폐기물처리업은 하나의 허가로 모든 처리를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수집·운반, 처분, 재활용 중 실제 수행할 행위와 영업대상 폐기물을 먼저 정해야 적용되는 허가와 시설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으로 업종을 구분합니다. ‘중간’과 ‘최종’은 사업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법령상 처리단계와 영업내용을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모아 재활용·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수출을 위해 수집·운반합니다.
  • 처분업: 중간처분, 매립 등 최종처분, 또는 두 단계를 함께 수행하는 영업으로 나뉩니다.
  • 재활용업: 중간가공 폐기물 생산, 중간가공 폐기물의 최종 재활용, 또는 두 단계를 함께 수행하는 영업으로 나뉩니다.

장비 이름만으로 업종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파쇄시설도 반입물과 처리 목적, 산출물 및 다음 처리단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업계획도 원료가 폐기물인지, 실제 공정이 재활용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활용하면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나요?

일부 폐기물이나 처리형태는 법 제46조의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물상·자원회수업·재활용업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 폐기물, 활동 형태와 규모 등 법정 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후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상으로 매입하거나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행위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업태만 제조업으로 정하는 것은 인허가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제외하는 범위도 있지만, 제외 규정 하나만 보고 모든 폐기물 관련 의무가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처리기준과 다른 인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설치승인과 영업허가는 같은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타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의 업종·대상·능력 등을 심사합니다.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검토합니다.

자기 사업장의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타인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영업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폐기물을 받을 수 없고, 처리업 허가를 받는다고 건축·환경 관련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업종이나 법률이 겹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처분업·재활용업 허가자는 법정 범위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기준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자기 처리대상 범위에서 운영해야 하며, 별도 운반 영업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할과 의제 요건을 확인하고, 시설이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합니다.

처음에는 반입할 폐기물, 공정, 산출물, 잔재물과 반출처를 한 장의 흐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흐름의 어느 부분을 직접 수행할지 확정하면 필요한 업종과 허가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거나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