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 등 폐기물처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시설 설치승인·신고, 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의 적용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이 동일한 순서로 별도 허가와 승인을 중복해서 받는 것은 아니며, 설치자의 지위와 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처리업 허가와 시설 설치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영업을 하려면 업종과 영업대상 폐기물에 맞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검토합니다.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받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허가 준비기간도 일반 처리업과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시설 설치승인·신고는 제25조에 따라 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가처리시설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시설의 법정 규모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를 구분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예외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처리업 허가 경로시설 설치승인·신고 경로
영업대상·처분업종을 정하고 사업계획, 시설기준과 허가요건 검토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설치자가 시설 종류·규모별 승인·신고 검토

소각과 매립의 설치계획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각시설은 처리할 폐기물의 성상과 능력, 발생 오염물질 및 방지시설, 잔재물 처리계획을 연결합니다. 매립시설은 대상 폐기물과 매립계획, 침출수·빗물 관리, 지반과 구조의 안정성 및 사용종료 이후 관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별 설치기준과 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준은 구분해 확인합니다.

부지의 토지·건축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의 대상 여부도 시설규모와 지역에 따라 검토합니다. 소각시설은 법령이 금지하는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가격이나 처리능력만 정한 뒤 입지와 환경절차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은 계획 변경의 부담이 큽니다.

대기·폐수 절차도 함께 진행하나요?

처리시설이 대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허가·신고를 검토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폐기물 허가만 받으면 모든 환경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과 규모라면 통합허가의 적용관계도 먼저 확인합니다.

설치 후 검사와 사용개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소각·매립시설 등 법령이 정한 검사대상 시설은 설치를 마친 뒤 적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폐기물처리시설에 같은 검사주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대상과 기준, 변경 시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자료와 유지관리계획을 사용개시 준비에 연결합니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법정 예외를 일반적인 영업 가동 허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설치공사를 끝내고 사용하려면 처리업자는 허가관청에, 그 밖의 설치자는 승인·신고관청에 사용개시 신고를 진행합니다. 검사와 사용개시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어느 하나만 완료한 채 가동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가동 이후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나요?

정기검사, 시설 관리기준과 대상별 오염물질 측정·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을 관리합니다. 증설이나 주요 시설 변경 시에는 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시설 변경승인·신고와 검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히 매립시설은 사용종료·폐쇄 신고와 검사, 법정 사후관리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관리계획과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