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를 영업으로 대행하려면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나 소독업 신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수조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와 위생점검, 법정 수질검사의 범위를 나누어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업무가 저수조청소업에 해당하나요?

수도법 제34조는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저수조청소업으로 정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해진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주업체가 건물의 저수조 청소를 맡는 경우 일반청소 계약의 부수업무라고만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위생조치 의무와 청소업자의 영업신고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소와 위생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위탁했다고 해서 건물 관리자의 대상시설 확인과 결과관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물의 물탱크에 같은 주기가 적용되나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와 시행규칙은 일정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시설을 정하여 저수조 위생조치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아파트와 그 복리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해당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여러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시설별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적용을 달리하므로 건축물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독업에서 쓰는 공동주택 300세대 기준을 저수조 청소대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고객 건물이 법정 정기청소 대상인지와, 외부 업체가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생점검과 수질검사도 대신할 수 있나요?

신고한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 청소와 위생상태 점검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 시에는 법정 자격을 갖춘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위생상태 점검까지 대행한다면 별표에서 정한 간이수질검사 기구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업무구분할 기준
저수조 청소
위생상태 점검 대행
법정 정기 수질검사
신고한 업체와 현장 청소감독원
점검범위와 필요한 검사기구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뢰

업체의 간이측정 결과를 지정 검사기관의 법정 정기 수질검사 성적서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 후 확인, 월별 위생점검, 주기적 수질검사가 계약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상담이나 신고 전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청소하려는 시설의 건축물 용도·규모, 저수조의 위치·용량·급수방식, 예정 업무범위를 정리합니다. 업체 측에서는 청소감독원의 자격 또는 경력, 종사자 수, 창고와 장비 보유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는 건물 관리자의 절차와 청소업 영업신고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의무를 대신 준비하는지 정리하면 신고서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청소계약만으로 검사 의무까지 마쳤다고 오인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