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은 청소감독원 1명 이상과 청소종사자 2명 이상, 장비 보관창고와 법정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청소종사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예전 안내의 ‘종사자 3명 이상’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감독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이 필요합니다. 직함만 감독원으로 정하거나 일반 청소경력만 제시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환경의 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수질 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
자격 경로라면 자격증, 학력 경로라면 졸업·성적증명, 경력 경로라면 상수도 업무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학과 이름만으로 환경·수질 과목의 학점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시설과 장비를 갖추나요?
시설기준은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소독업의 사무실·창고 기준과 혼동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창고 사용관계 및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장비는 아래 종류를 갖추되 제품 규격과 성능을 현행 별표에 맞추어 대조해야 합니다.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와 운반차량 각각 1대 이상
- 고압세정기 1대 이상. 토출량 18ℓ/min와 압력 150㎏/㎠ 이상 기준 확인
- 배수펌프는 1마력 이하와 5마력 이상 각각 1대 이상
- 법정 성능의 환기기구와 DC 24V 이하 조명기구 각각 1대 이상
- 작업인원수에 맞는 고무재질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단순한 가정용 청소기나 펌프를 제품명만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고장비에 넣지 않도록 합니다. 차량과 창고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장비목록·규격자료·사진을 같은 순서로 정리하면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간이수질검사 기구는 모두에게 필수인가요?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잔류염소측정기, 색도계, 탁도계 각각 1대 이상은 시행규칙 제22조의5에 따라 위생상태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청소만 하는지 점검까지 대행하는지 먼저 정하고 장비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기구 보유는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정기검사와 현장 간이측정을 구분하세요.
신고장비가 있으면 안전준비도 끝나나요?
저수조 내부작업에는 밀폐공간 질식, 추락, 감전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장비목록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까지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작업에 맞는 측정·환기·감시·구조체계와 추가 보호장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력과 장비는 신고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감독원 자격과 종사자 수를 확인하고, 장비의 고장·폐기나 창고 이전이 생길 때 기준 미달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마련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