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또는 등록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와 별도로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존 등록증을 넘겨받거나 계약서에 사업 이전을 적는 것만으로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넘겨받는 주체, 승계일과 해당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승계 후에도 등록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과 사업승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법인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검토합니다. 반면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사업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승계신고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새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넘기는지, 권리·의무가 이전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의 소유자 변경과 법인 자체의 합병도 서로 다른 사실이므로 계약과 등기 내용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 상속, 합병은 어떤 서류가 다른가요?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양수인 또는 양수법인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 확인서류가,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이면 해당 투자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이전하는 사업과 당사자, 승계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사망 증명자료와 함께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면 해당 결격사유 확인자료가 추가됩니다. 회사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인지, 등록 개인사업자 자체가 사망한 경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외국인 임원 및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를 갖춥니다. 법인 등기 등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자료는 공동이용 조건과 관할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기존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결격사유는 보지 않나요?
승계인에게도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양도인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양수인의 자격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와 대표자가 아닌 임원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전에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 승계일: 계약, 사망 또는 합병의 효력 발생을 확인하여 30일 신고기한을 정리합니다.
- 등록기준: 승계 주체의 자본금·자산평가액과 보험 또는 면제근거를 확인합니다.
- 등록 상태: 기존 등록사항, 직전 등록기준 신고와 행정처분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운영 문서: 보험 명의·기간, 계약서와 운송서류를 새 사업 주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보험이 기존 계약 그대로 승계되는지는 보험사와 확인해야 하며, 등록상 권리·의무 승계와 고객·해외 대리점 계약의 정리도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등록증과 등록대장의 주체·주소를 확인하고 다음 등록기준 신고시점까지 인계받아야 합니다. 승계일을 새 등록일로 보아 주기가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제45조·제47조, 시행규칙 제8조, 정부24 법인합병신고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