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의 중요한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 정정을 했더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부터 정리하고, 해당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자 외의 임원이 바뀌어도 대상인가요?
법인은 대표자만이 아니라 임원의 성명 변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변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성명 및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법인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임원 선임·퇴임이 있으면 기존 등록사항과 변경 후 등기를 대조해 명단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취임한 임원의 결격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 임원이 포함되면 해당 국가의 결격 확인자료와 인증 준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등기가 끝난 뒤에야 서류 준비를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본금은 증가해도 변경등록해야 하나요?
| 자본금·자산평가액 감소 | 자본금·자산평가액 증가 |
|---|---|
| 변경등록: 시행규칙 제7조의 대상 함께 점검: 기본 등록기준과 보험 면제요건 유지 여부 | 변경등록: 증가 자체는 같은 조의 자본금 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함께 점검: 다른 등록사항 변동과 보험 면제 증빙 변경 여부 |
감자 후에도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여 변경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근거로 보증보험을 면제받다가 그 아래로 감소한다면,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지 또는 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변경등록에는 새 주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등기나 사업자등록, 임대차자료의 주소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실제 사용하는 호실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규칙은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전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지역에서 무조건 신규등록부터 진행하기보다 종전 관할과 이전할 관할의 접수·이관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위임·위탁 여부에 따라 실제 접수 창구도 확인하십시오.
변경등록 서류는 어떻게 묶으면 되나요?
- 변경 전후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각의 발생일을 표시합니다.
- 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사항과 사유를 적습니다.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주소·임원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여러 항목을 함께 변경했다면 누락된 항목이나 서로 다른 기준일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접수 후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된 등록사항을 다시 대조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상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5일,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처리기간과 법정 신청기한은 별개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한 마지막 날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정된 명칭·주소는 보험증권과 실제 사용하는 운송서류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5호서식, 시행령 제3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