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은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등 비법인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 또는 법정 면제사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본금만 맞추었다고 등록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의 재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개인 등 비법인
금액 기준: 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할 자료: 법인 명의, 등기된 자본금과 증자·감자 내역
금액 기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준비할 자료: 신청인 소유 자산과 평가 근거, 관련 채무 자료

법인 대표자의 개인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법인의 자본금과 바꾸어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신청도 보유 부동산의 호가나 예금 잔액 하나만으로 자산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되는 평가자료와 산정 방법을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기존 법인, 최근 증자한 법인은 입증자료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재무자료의 기준일을 맞추고, 납입이나 증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신청인에게 같은 기간의 예금 유지나 특정 기업진단을 의무라고 단정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보험까지 반드시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 자본금 또는 비법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컨테이너장치장 소유, 은행의 1억원 이상 지급보증,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해당합니다.

결격사유는 대표자만 확인하면 되나요?

법인의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대표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대표자가 아닌 임원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확인합니다. 대표자만 조회하고 나머지 임원을 빠뜨리지 않도록 등기와 임원명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지
  •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위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다만 후견 관련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이 취소 이력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범죄경력이 곧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 선고 내용과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결격 여부도 검토하며, 외국인 임원이 있으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대상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하면 좋을까요?

신청 주체와 임원 구성을 먼저 확정하고, 자본금·자산평가액의 증빙을 정리한 뒤 보험 또는 면제 근거를 맞춥니다. 외국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자료가 서로 다른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지 않도록 접수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4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