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접한 공사현장이나 행사장 등에서 사람·차량의 통행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혼잡·교통유도경비업 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과 법정 장비가 기본 요건입니다. 시설경비업 허가만으로 새 업종이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무가 허가 대상인가요?

경비업법 제2조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합니다. 신호수·질서유지요원·교통관리요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장소와 수행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내부를 보호하는 시설경비업무와 통행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가 결합될 수 있으므로 구역과 역할을 나누어 봅니다. 경비업 허가는 도로 점용이나 경찰의 교통통제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주자에게 필요한 다른 인허가와 경비업체의 허가·배치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기존 업체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설 법률 제20152호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으며, 기존 시설경비업 허가를 새 업종 허가로 자동 전환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업체가 이 업무를 추가하려면 현재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변경허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과목 등에 관한 과거 경과조치와 영업허가 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 행사 운영 경험이나 교육 이력만을 이유로 새 업무의 허가가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력·시설·장비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일반경비지도사 1명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복장, 경적·단봉·분사기·무전기·경광봉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시행령 별표 1에는 교육장 보유요건이 없습니다. 2025년 초기 안내에 교육장이 적혀 있어도 2026년 1월 8일 시행된 개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교육장 확보요건 삭제와 경비원 교육의무는 구별합니다.

기존 경비업자가 업무를 추가할 때에는 별표 1 비고에 따라 이미 갖춘 자본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 규정으로 인력·장비의 확인이나 변경허가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류와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허가 주체이며, 해당 청 또는 소속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규·변경 허가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이력서를 준비하고, 신청 시 갖출 수 없는 인력·시설·장비가 있다면 확보계획서를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대상입니다.

자본금은 확보계획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나머지 요건에 확보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 기준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실제 영업 준비기간은 교육·확인 일정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허가 후 현장 배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24시간이며, 법정 제외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확인합니다. 배치 후에는 매월 2시간 이상 직무교육과 지도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하지만, 집단민원현장은 배치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후 배치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도 집단민원현장이며, 이곳에는 지도사 현장 배치와 경비원 배치 전 지도사 선임신고 등도 필요합니다. 하루 행사라는 이유로 사후신고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는 5년 유효하고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법인·사무소 변경신고와 현장 배치절차를 각각 관리하면서, 새 계약의 업무가 허가받은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