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시설을 갖춘 뒤 관할 시·군·구 등에 신고합니다. 식품유형과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 건강진단을 시설 준비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만을 마지막 일정으로 잡기보다, 제품과 시설의 적합성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제품을 바꾸면 제조방법뿐 아니라 세척·가열·냉각·보관시설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신고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 제품과 판매방식을 정합니다. 식품유형, 원재료, 제조공정과 최종소비자 판매계획을 정리합니다.
- 장소와 시설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용도·입지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맞게 영업장을 준비합니다.
- 교육·건강진단을 준비합니다. 교육 일정과 결과서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개업 일정에 반영합니다.
- 신고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신고관청에서 서류 확인을 받습니다.
- 신고증과 현장 운영을 점검합니다. 신고된 식품유형과 실제 시설·제조방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기본 서식은 별지 제37호의 영업신고서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전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이수증을 첨부합니다.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제조·조리·세척에 사용하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한다면 소재지·면적 등이 기재된 사용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철도역·국유재산 등 특수한 장소는 그 장소에 해당하는 사용권한 서류를 따로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대상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모든 서류를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형태와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맞춰 접수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대리신고·법인신고에는 신분과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신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영업 전 6시간이며, 영업 중 정기교육은 매년 3시간입니다. 사전교육이 곤란하다고 관청이 인정하는 예외나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의 인정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사후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진단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대상입니다. 영업 시작 전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판매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제외되므로, 직함보다 실제 담당업무로 판단합니다.
현장 확인을 마쳐야 신고증이 나오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는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합니다. 신고관청은 신고증을 발급하고,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소가 반드시 사전 현장검사를 마쳐야 한다거나, 신고 뒤에 시설을 완성해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