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상호나 장소가 바뀌는 경우,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사업을 끝내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영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인지, 새 영업자에게 지위가 넘어가는지부터 구분해야 서류와 신고기한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나요?

시행령 제26조는 영업자의 성명, 법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인 영업자가 개명한 경우와 영업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같은 성명 변경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새 제품을 추가할 때에는 제품명보다 식품유형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즉판 대상 식품 중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변경 전 또는 변경하려는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모든 메뉴 추가를 일률적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같은 브랜드라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경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합니다. 소재지 변경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종전 안내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한은 새 장소의 시설이나 건축물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과 공사 전에는 건축물 용도, 작업장·급수·보관시설 등을 먼저 검토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변경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신고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새 장소에 적용되는 수질검사·사용권한·공유주방 계약 등 해당 서류를, 식품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식품유형과 제조방법설명서를 준비합니다. 변경 사유에 따라 제출하거나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게를 양도·양수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영업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등 법정 사유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명의나 사업자등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 신고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1. 기존 영업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장·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별지 제49호 지위승계 신고서,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등 승계 원인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미리 교육받은 경우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고, 건강진단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서류도 갖춥니다.
  4. 상호도 함께 바꾼다면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반영해 접수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만 하면 되나요?

식품영업 폐업은 별지 제42호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처리 대상이 다릅니다. 관련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연계 방식도 있으므로, 접수처에서 두 절차가 모두 처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식품위생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행정 제재처분기간이나, 처분 사전통지 후 확정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제한됩니다. 처분을 피하기 위한 폐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먼저 폐업부터 하기보다 지위승계 방식과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종료한다면 남은 제품·원재료와 검사기록의 정리, 온라인 판매 중단, 임대차 종료일을 함께 맞춰 영업 종료 후에도 주문이나 배송이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