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표시와 검사는 제품의 식품유형·제조방법·판매방식별로 확인합니다. 모든 제품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거나, 모든 제품에 같은 검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던 제품을 택배로 보내거나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때에는 기존 관리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시사항과 자가품질검사를 따로 검토하되, 기준이 되는 제품정보는 일치시켜야 합니다.
매장에서는 제품마다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 표지판에 게시하면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표시할 정보를 모두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표시하는 위치와 방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선식과 우편·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은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매장 안내판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거나 주문확인 메시지로 보내는 것만으로 제품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사항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정하나요?
제품명과 식품유형, 영업소 명칭·소재지, 원재료와 배합비율, 내용량, 보관방법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를 해당 유형의 개별표시기준과 대조하여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필요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별도 법령의 적용도 살펴야 합니다.
완제품을 덜어서 파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사항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비기한을 새로 늘려 적어서는 안 되며, 내용량이나 영업소 정보 등 소분·재포장에 맞게 달라지는 항목은 그 기준을 확인합니다. 영양성분·영양강조표시도 일반 표시사항과 구분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은 실제 제조공정·포장·유통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업체 제품의 날짜를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해당 식품의 특성과 설정 근거를 검토한 뒤 포장재를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모든 품목이 대상인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나목에 열거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해당 검사항목에 따라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합니다. 두부류·묵류, 소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자와 빵류는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운 뒤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만 해당하는 등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압착식용유처럼 제조방식으로 범위가 정해지는 식품도 있으므로 ‘빵집이니 모두 대상’ 또는 ‘반찬가게이니 모두 제외’라는 식으로 업소명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별표 15 제2호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영업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는 제품과 덜어서 판매만 하는 제품을 함께 취급한다면 제품별로 적용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기한과 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판매할 제품의 유형과 검사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 처음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계산합니다.
- 직접 검사하기 어렵다면 지정된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품목별 검사이지만, 식품공전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적용되는 품목은 식품유형별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추가될 때에는 기존 성적서로 모두 갈음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검사기관에 제품정보를 제시해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