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재해대처계획의 예산을 준비할 때에는 안전관리비의 법정 계상(예산 반영) 대상과 비율을 먼저 확인하고, 보험가입 의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 관련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모든 공연에 같은 보험의 가입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장 규모, 공연 장소, 건물의 법적 성격과 계약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 대상별로 얼마나 계상하나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는 객석 수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와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 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연장 · 객석 500석 이상 | 공연장 외 공연 · 예상 관람객 기준 |
|---|---|
| 산정기초: 공연장운영비 최소 계상비율: 1퍼센트 이상 | 산정기초: 공연비용 1천 명 이상 3천 명 미만: 1.15퍼센트 이상 3천 명 이상: 1.21퍼센트 이상 |
공연장운영비와 개별 공연비용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예상 관람객이 달라져 적용 구간이 바뀌거나 공연비용이 조정되면 계상액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표에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 적용 비율, 안전관리비 금액을 함께 적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비의 사용처에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수당,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보호장비 구입, 안전교육과 훈련, 무대시설 안전진단과 안전점검, 안전 관련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홍보비나 공연 진행비를 명칭만 바꾸어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을 정할 때에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 교육, 점검에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최소 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현장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견적서·계약서·지출증빙을 안전관리 항목과 연결해 관리하면 사용내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내역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법령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는 공연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공연 종료 후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체 정산이 늦어지면 자료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정산 담당자와 증빙 수집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제출 양식과 요구자료는 관할 부서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보험은 누가 가입하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험가입 여부는 적용 법령과 장소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화재보험법 시행령상 특수건물에 해당합니다. 해당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관계약이나 행사 용역계약에서 별도 보험을 요구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피보험자, 보장하는 사고와 대상, 보장기간, 한도, 자기부담금 및 제외사항을 확인합니다.
특히 준비·설치·철거 기간과 임시시설, 관람객·출연자·작업자의 사고가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는지 보험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확인과 함께 계획에 따른 예방조치와 현장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령. 근거: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 화재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