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만 확보하면 인적요건이 충족됩니다. 대기업과 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인원수보다 그 1명이 자격 요건과 전담 근무 조건을 함께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왜 연구원 1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을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서로 다른 연구원 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창업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이 규모 구분을 적용받지 않고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두 제도의 설계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조직을 갖춘 기업을 전제로 하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아직 연구인력을 여러 명 두기 어려운 소규모 조직이나 이제 막 연구개발 활동을 시작한 회사도 제도권 안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성격이 강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원 기준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같은 회사라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느냐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 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규모별 기준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 기업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1명 이상 |
| 소기업(창업 후 3년 이내) | 2명 이상 | 1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 1명 이상 |
| 중기업(소기업에서 전환 후 1년 이내) | 3명 이상 | 1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1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1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1명 이상 |
대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하더라도 인원 요건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1명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실제로 전담부서만 두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인원 요건과 별개로 조직 규모에 맞는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려는 경영상의 필요, 그리고 세제 혜택 항목이 연구소와 전담부서 사이에서 일부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점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 1명이 채워졌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이유
인원수 요건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준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1명이라는 숫자가 서류상 맞아떨어져도 아래 조건이 함께 충족되지 않으면 인정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격 요건: 연구전담요원은 원칙적으로 자연계(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디자인이나 서비스 분야를 연구개발 대상으로 하는 전담부서는 예외적으로 이공계 전공이 아닌 학위 소지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근무 여부: 연구전담요원은 이름 그대로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해야 하며, 다른 부서 업무를 상시적으로 겸하면서 명목상으로만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독립 연구공간: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고, 전담부서임을 표시하는 현판도 갖춰야 합니다. 면적이 작은 경우(대체로 50제곱미터 이하)에 한해 출입문 없이 파티션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세 조건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확인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학사 학위를 가진 직원 1명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지정했더라도, 그 직원이 다른 부서 책상에서 겸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인원수 요건은 형식상 채워져도 전담 근무와 독립공간 요건에서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독립된 연구공간과 전담 근무 체계를 갖췄더라도 그 1명이 자격 기준에 못 미치는 학위나 경력이라면 인적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1명뿐인 조직에서 특히 주의할 점
이 때문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1명 체제로 유지하는 기업은 그 연구전담요원의 근무 형태나 소속이 서류상으로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다른 인원 여유가 있는 조직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발령 내역이나 업무분장표에 겸직 흔적이 남아 있으면, 실제로는 전담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서류만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늘어나거나 조직이 바뀌면 기준도 달라질까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연구인력이 여러 명으로 늘어난 뒤에도 계속 전담부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기준이 적용되거나 전환 신고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며, 두 제도 사이의 전환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더 많은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제 혜택이나 지원사업 참여 요건은 연구전담요원 인원수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전담부서를 유지할지 연구소로 전환할지는 인원 요건 충족 여부보다 실제로 필요한 지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