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원칙적으로 연구 또는 연구지원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신고요령상 각 인력의 정의 자체에 포함된 요건이며,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이 인정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이라는 명칭에 이미 겸직 금지가 들어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가급적 다른 업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하는지 여부가 그 사람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자체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직함이 연구원이고 급여명세서에 연구직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생산이나 영업 같은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고요령이 정한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무시간의 일부만 다른 업무에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이렇게 겸직이 확인된 인원은 연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 연구인력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겸하면 문제가 될까요?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연구전담요원이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로 지적됩니다.
- 생산·품질관리·공정관리 등 제조 관련 업무
- 영업·마케팅·고객 응대 등 매출과 직결되는 업무
- 구매·자재·물류 관리 업무
- 인사·총무·회계 등 일반 경영관리 업무
겸직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일지, 출장기록, 결재 문서, 이메일 등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나타나면 서류상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겸직 금지는 연구전담요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인력 유형 모두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인력 유형 | 정의상 핵심 업무 | 겸직 금지 범위 |
|---|---|---|
|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 연구업무 외 모든 업무 |
|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른 실험·검사·측정 등 보조 업무 | 보조 업무 외 모든 업무 |
| 연구관리직원 |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 연구관리업무 외 모든 업무(일반 총무·인사·경리 포함) |
이 가운데 실무에서 경계가 가장 애매해지는 쪽은 연구관리직원입니다. 연구비 정산, 정부 R&D 과제 행정지원, 특허출원 지원, 연구노트 관리 같은 업무는 연구관리업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기존 관리부서 직원에게 이 역할을 겸임시키면서 회사 전체 인사·총무·경리 업무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연구관리업무 외의 일반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어서 연구관리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겸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에게 요구되는 학위·전공·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초기 기술창업 기업이 대표이사를 연구인력으로 포함시켜 최소 연구인력 요건을 채울 수 있도록 한 예외입니다.
다른 회사와의 겸직이나 자문·파견 형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신고 기업에 상시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비상근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인력, 대학교수처럼 본업이 따로 있는 인력, 6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인력은 상시 근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겸직 금지 원칙은 같은 회사 안의 다른 부서 업무뿐 아니라 회사 밖에서의 겸직에도 동일한 논리로 이어집니다.
겸직 여부가 애매해지는 실제 지점
연구소장이 소속 연구원의 업무를 배정하거나 연구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연구조직 내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함께 맡는 경우, 이것만으로는 겸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관리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회사 전체 경영기획을 세우거나 다른 부서 인력까지 관리하고 있다면, 연구소 내부 관리를 넘어선 업무를 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나 직무기술서에 직함만 연구원으로 기재해 두는 방식으로는 이런 쟁점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배분과 성과평가 항목, 조직도상 소속이 서류상 표기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으로서의 지위가 서류와 실제 업무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갈리는 지점이 됩니다.
파견이나 도급 형태로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 소속인 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역시, 상시 근무와 전담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놓고 보면 같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속 형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이후 인력 변동이나 현지확인 과정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