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까지 나뉩니다. 벤처기업이나 연구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2명,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 그 밖의 대기업은 10명이 최소 기준이며, 국외에 두는 연구소는 규모와 관계없이 5명이 필요합니다. 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만 있어도 됩니다.

왜 회사마다 필요한 인원이 다를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연구소의 실질을 갖췄는지를 인원 규모로도 판단합니다.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연구전담요원 1~2명만 두고도 연구소로 인정받는다면 형식적인 요건 충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최소 인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규모는 매출액이나 직원 수를 직관적으로 어림잡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구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두 법령의 어느 구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대기업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기준선에 가까운 회사라면 스스로 소기업이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실제로는 중기업 구간에 있어 인원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구소 인원을 맞추기 전에 현재 회사가 어느 규모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규모별로 몇 명이 필요할까

규모별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단순 재직자가 아니라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전담요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최소 연구전담요원 수
벤처기업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2명 이상
소기업3명 이상
중기업5명 이상
중견기업7명 이상
그 밖의 기업(대기업 등)10명 이상
국외 소재 기업부설연구소5명 이상(규모 무관)
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규모 무관)

표에서 보듯 연구소로 인정받으려는 회사가 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필요 인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신고 시점에는 소기업이었는데 매출이 늘어 중기업 구간으로 넘어간 회사라면, 기존에 3명으로 유지되던 연구소 인원을 5명 수준으로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인원 기준이 줄어들까

막 설립된 소규모 법인이 처음부터 3명, 5명을 채용해 연구소를 꾸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에는 아래와 같은 한시적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기업으로 창업한 회사는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가 변경된 회사는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두 특례 모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고, 그 시점부터는 해당 규모 구간의 정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중기업으로 전환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채용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인원 기준 미달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2명으로 충분할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와 연구원 또는 대학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은 매출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2명 이상이면 연구소 인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기업 기준(3명)보다도 낮은 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특례입니다.

국외에 두는 연구소도 같은 기준일까

국내가 아닌 해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두는 경우에는 앞서 본 국내 기업 규모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5명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외 법인이나 해외 지사 형태로 연구 인력을 운영하려는 회사라면 국내 본사의 규모가 소기업이더라도 국외연구소 기준인 5명을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선택하면 인원 부담이 줄어들까

같은 제도 안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대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제 막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한 소규모 회사라면, 연구소 기준의 최소 2~3명을 채우기 전 단계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인원이 늘어나면 연구소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인정 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지원사업 자격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인원 기준만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원 기준을 채웠다고 바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닌 이유

표에 나온 숫자는 어디까지나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제로 한 최소치입니다. 재직자 5명을 연구소 소속으로 발령냈다고 해서 곧바로 중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그중 일부가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무를 겸직하고 있거나 학력·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실제로 인정받는 인원 수는 표에 적힌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원 기준은 신고 시점 한 번만 충족하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인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기준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 창업 특례나 벤처기업 특례가 끝나는 시점, 재직 중이던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하는 시점처럼 인원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마다 현재 인원이 해당 규모 구간의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