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유형은 벤처투자유형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실적을 요구하지도, 연구개발유형처럼 연구개발비 비율이나 전담부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법령이 정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창업을 준비 중인 단계라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을 갖췄다는 것과 실제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전문평가기관이 심사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의 기본 골격
혁신성장유형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점에 요구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받을 것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매출과 실적을 쌓은 기업뿐 아니라 아직 법인 설립 전 단계에 있는 창업자도 이 유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혁신성장유형의 특징입니다. 업력이 짧거나 재무 실적이 두텁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나 연구개발 실적이 없어도 신청 대상이 되는 이유
벤처투자유형은 적격 투자자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를 받았는지를, 연구개발유형은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와 전담조직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유형 모두 재무제표나 등록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치와 서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이런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예를 들어 외부 투자를 아직 유치하지 않았거나 연구개발비를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지출하지 않은 기업도 기술과 사업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경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나 플랫폼 기반 사업처럼 전통적인 연구개발 조직 형태를 갖추기 어려운 업종의 기업이 이 유형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
중소기업 요건과 평가 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법령이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애초에 벤처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주점업
- 무도장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카지노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이 목록은 혁신성장유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 전체에 적용되는 제외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부문이 위 업종에 해당한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현재 벤처기업 확인은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단일 창구로 접수한 뒤, 전문평가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사전검토, 최종 심의·의결까지 세 단계를 거칩니다. 혁신성장유형 평가를 맡는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발명진흥회를 포함해 9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 기업은 업종이나 사업 특성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평가는 신기술·신제품 여부, 기술성숙도 같은 기술의 혁신성 지표와 제품·서비스 경쟁력, 시장 규모 및 전망 같은 사업의 성장성 지표를 포함해 총 14개 지표로 이뤄집니다. 각 지표의 배점과 통과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이라 하더라도 확인 결과는 평가기관의 심사와 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과 확인 가능성이 갈리는 지점
혁신성장유형의 신청 문턱 자체는 낮은 편입니다. 중소기업이면서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 준비 단계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인 여부는 전문평가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판단했는지에 좌우됩니다.
같은 업종, 비슷한 설립 연차의 기업이라도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가 기술의 차별점과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인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이는 요건 대조표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