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부터"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 중 연구개발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먼저 받아야 신청서 접수 자체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벤처기업 인증을 동시에 준비하는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둘 다 신청서를 써야 한다면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가"입니다. 두 제도는 인정·인증을 담당하는 기관도 다르고 심사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잘못 잡으면 벤처기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류 미비로 반려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에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었는지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제도이며, 인정을 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연구개발 관련 세제 혜택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임을 별도의 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확인을 받으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자금과 보증 한도 우대, 코스닥 상장 심사 특례 등 창업·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심사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한쪽 인정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중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한 유형은 연구개발유형뿐입니다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가 요건에 포함되는 유형은 연구개발유형뿐입니다. 나머지 두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유형 | 핵심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필요 여부 |
|---|---|---|
|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회사 등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받고,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문화상품 제작업은 7% 이상) | 불필요 |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성장성 평가 | 필수 |
|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기술 혁신성·사업 성장성 평가로 확인 | 불필요 |
연구개발유형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요건은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절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을 목표로 한다면 순서는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회사라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서류에 포함됩니다.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구개발유형 신청 자체를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먼저 마치는 것이 순서상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비 요건은 "직전 4개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구소를 인정받자마자 곧바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더라도, 그 이전에 회사가 이미 연구개발비 지출과 매출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5천만원 이상, 매출 대비 5% 이상이라는 수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과 벤처기업 확인 사이에 일정한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먼저 인정받아도 벤처기업 인증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벤처기업 확인은 심사 기관도 다르고 심사 절차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공간과 연구전담요원 요건을 서류와 현지확인으로 인정받는 방식이고, 벤처기업 연구개발유형은 여기에 더해 연구개발비 실적 자료와 사업성 평가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접수와 수수료 납부 이후 결과 안내까지 45일 정도가 걸리는 점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절차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을 준비 중이라면 순서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투자 유치를 통해 벤처투자유형으로 확인받으려는 회사이거나,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 평가로 혁신성장유형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가 심사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먼저 세울 이유도, 벤처기업 인증을 먼저 받을 이유도 없이 각 제도가 요구하는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맞춰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을 함께 노리지 않는 이상, 두 제도의 준비 시점을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준비하는 이유는 혜택이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주는 혜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편입 자격 등 연구활동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 인증이 주는 혜택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한도 우대, 코스닥 상장 심사 특례처럼 기업 성장과 자금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제도의 혜택 영역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으려는 회사가 아니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하나만으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갈리는 지점
실제로 순서가 갈리는 기준은 회사가 노리는 벤처기업 확인 유형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을 계획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먼저 마치고, 이후 연구개발비 지출과 매출 실적이 요건 수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회사라면 매출 대비 비율 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라는 절대 금액은 여전히 채워야 하므로 실적이 쌓이는 속도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벤처투자유치를 준비 중이거나 혁신성장유형으로 확인받으려는 회사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점과 벤처기업 인증 신청 시점을 연동해서 맞출 이유가 없고, 각 제도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