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유형은 중소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그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문화산업 제작법인은 7% 이상)을 차지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이 두 숫자를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법령이 정한 적격투자기관에 해당하는지, 투자 방식이 인정되는 형태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벤처투자유형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액과 자본금 대비 비율, 투자자와 투자방식에 관한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하고, 이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적용됩니다.
투자금액과 자본금 비율, 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할까
벤처투자유형의 금전적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절대 금액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투자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비율 기준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제작자에 해당하는 법인은 이 비율이 7%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두 기준을 함께 두는 이유는 절대 금액만으로는 기업 규모에 따른 투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이미 큰 법인은 5천만원을 투자받아도 자본금 대비 비중이 미미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액 기준은 충족해도 비율 기준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작은 초기 법인은 5천만원만 채우면 비율 기준은 자연히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투자라도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면 합산되므로, 한 번에 5천만원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누적 금액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아무 곳이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5천만원이라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적격투자기관에 속하지 않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요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적격투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대표이사 개인의 사재 출자,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자금, 일반 거래처의 선급금 성격 투자 등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벤처투자유형 판단에서는 투자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인에게 유상증자로 자금을 받은 초기 기업이 이 유형을 검토하다가, 정작 그 자금이 적격투자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유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
투자 방식에 따라서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벤처투자유형에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무담보 전환사채(CB)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로 한정됩니다. 같은 신주 인수라도 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이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상장을 준비하며 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부분은 벤처투자유형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담보가 없어야 합니다. 담보부 사채는 실질적으로 대출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담보 사채를 투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전환 단가를 미리 합의한 투자계약서와 함께, 연 0% 이자율에 만기가 있는 채권 형태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정책자금 융자처럼 상환의무가 있는 차입금은 투자자가 적격투자기관에 속하더라도 벤처투자유형의 투자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달라지면 비율도 함께 달라진다
투자금액 합계와 자본금 비율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은 직후에는 10% 요건을 넉넉히 넘겼더라도, 그 뒤 추가로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이 커지면 같은 투자금액이라도 비율이 낮아져 요건에 못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규 신청보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재확인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 확인받을 당시의 투자금과 자본금으로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그 사이 자본금 구조가 바뀌었다면 재확인 시점에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투자금은 그대로인데 이후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 누적 투자금액이 늘어난 경우라면, 자본금이 다소 늘었어도 비율 요건을 다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시점의 투자 실적과 그 시점의 자본금 구성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며, 투자를 받았던 시점의 수치만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