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사증면제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하는 제도이며, 입국심사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 허용되는 활동은 관광·방문 등 단기 목적에 한정되고, 영리활동이나 취업이 목적이면 입국 전에 해당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머물 수 있는 기간은 협정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따르므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B-1은 무사증 입국이나 일반 사증 입국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 입국 방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대사관·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들어오는 방식, 협정에 따라 사증을 면제받는 방식, 관광·통과 목적으로 지정 국가에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B-1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방식은 흔히 무사증 입국(B-2)이라고 부르며, 협정이 아니라 국가별 지정에 근거합니다. 두 방식 모두 비자 스티커 없이 입국한다는 점은 같지만, 입국의 근거가 협정인지 지정인지에 따라 체류자격 표기가 달라집니다.

구분입국 근거사증 발급 여부
사증면제(B-1)대한민국과 체결한 사증면제협정협정 대상자는 사증 없이 입국
무사증 입국(B-2)관광·통과 목적의 국가별 지정지정 국가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
사증 발급 입국재외공관의 사증 발급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을 사전에 발급

협정에 따라 입국하는 사람의 여권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사증면제(B-1) 자격이 기재됩니다. 비자가 없다는 사실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입국 시점에 B-1이라는 단기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B-1 대상입니까

대상은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입니다. K-ETA 적용 대상 112개 국가·지역 가운데 사증면제협정 국가(B-1)는 67개, 관광·통과(B-2) 국가·지역은 45개입니다. 이 숫자는 K-ETA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협정 체결 국가 전체를 세는 다른 통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라도 체류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은 협정에서 정한 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협정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민은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간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국적이 대상인지, 몇 일까지 머물 수 있는지는 국적과 여권 종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 글에서는 제도의 틀만 다루고 국가별 체류기간은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B-1로 입국하면 어떤 활동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증면제는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의 단기 활동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 방문, 관광, 회의, 행사 참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관광과 휴양을 위한 단기 체류
  • 가족·친지 방문
  • 회의나 각종 행사 참석

위 목록은 대표적인 활동 예시이며, 모든 허용 활동을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허용 범위는 협정마다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영리행위나 취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브라질 국민도 취업, 유학, 91일 이상의 체류에는 사증이 필요합니다. 입국 후에 하려는 활동이 단기 방문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협정 대상 국적이더라도 B-1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계획하는 활동B-1 사증면제 입국
관광, 가족·친지 방문가능한 활동
회의, 행사 참석단기방문 목적에 해당
영리행위, 취업해당 사증을 입국 전에 받아야 함
유학사증 필요
협정 기간을 넘는 장기 체류사증 필요

회의 참석과 단기 업무가 섞이면 어디서 갈립니까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은 출장입니다. 같은 "업무상 방문"이어도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단기방문 목적의 예시에 들어가지만, 현지에서 일을 해 주는 단기 취업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기계설비 수리나 공연 같은 단기취업(C-4)은 무사증 입국과 K-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방문 기간이 짧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체류가 일주일에 그쳐도 활동의 성격이 일을 하는 쪽이라면 단기방문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체류가 길어도 회의와 행사 참석에 그친다면 방문 목적의 범위에 놓입니다. 초청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지, 한국에서 보수를 받는지처럼 활동의 대가가 얽히면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출장·계약·유급 업무의 경계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B-1 입국자도 K-ETA를 신청해야 합니까

K-ETA는 사증이 아니라 사전 입국 허가입니다. 사증면제협정 국가(B-1)와 관광·통과(B-2) 국가 국민이 대상이며, 항공기·선박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승무원,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에는 한시 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K-ETA 한시 면제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지정된 국가의 국민이 K-ETA 없이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자발적으로 신청해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한시 면제는 K-ETA 신청 의무만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B-1이라는 체류자격이나 허용 활동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이후 입국을 계획한다면 면제 기간이 다시 연장되는지 법무부와 외교부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