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사증면제는 모든 외국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체류기간은 대체로 90일 이내의 단기체류 범위 안에서 국가별로 정해지고, 체류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적과 여권 종류는 사증 필요 여부와 K-ETA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입국 목적은 별도의 기준으로 함께 대조하셔야 합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B-1 사증면제 대상인가요?
B-1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할 때 적용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같은 비자 없는 입국이라도 협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무사증 입국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증면제협정과 무사증 입국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가 대상인지는 하나의 고정된 목록으로 외우기보다 최신 안내자료에서 국적 기준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재외공관 공지 중에는 「국가별 무사증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엑셀 파일을 첨부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첨부자료에는 자료 기준일이 따로 있어서, 게시글의 수정일과 첨부파일의 기준일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은 국가마다 며칠로 정해져 있나요?
사증면제 입국자의 체류기간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90일은 단기체류의 상한선에 가깝고, 협정에 따라 더 짧게 정해진 국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별 체류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브라질 국민은 사증면제로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며, 91일 이상 머무르려면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협정상 일수가 90일보다 짧은 국가라면 그 일수가 곧 자신의 기준이 됩니다.
| 대조 항목 | 무엇을 보는지 | 비고 |
|---|---|---|
| 국적(여권 발급국) | 협정 대상국 또는 무사증 입국 허용국에 해당하는지 | 국가별 체류기간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
| 체류기간 | 자신의 국적 항목에 적힌 일수 | 90일 이내의 틀 안에서 국가별로 다릅니다. |
| 여권 종류 | 일반여권인지, 외교·관용여권인지 | K-ETA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 나이 |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지 | 해당하면 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 입국 목적 | 관광·친지 방문·회의 등 단기 목적인지 | 취업 등 소득 활동은 사증이 필요합니다. |
국적이 같아도 여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여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요건은 K-ETA입니다.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2023년 1월 9일부터 K-ETA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국적이 K-ETA 대상국이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사증면제협정 자체가 여권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진 국가가 있는지는 국가별 항목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국가별 구분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교·관용여권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K-ETA 면제와 협정상 체류기간을 각각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적에 따라 별도 조건이 붙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브라질 여권 소지자는 K-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관광,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가, 강연, 종교의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여권은 입국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건이 다른 국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K-ETA는 사증면제와 별개로 언제 필요한가요?
사증이 면제된다는 말이 곧 사전 허가 없이 탑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려는 K-ETA 대상국 국민은 취업활동을 제외한 관광,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가, 상용(영리 목적 제외)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조건에 포함됩니다.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 2023년 7월 3일부터 제외 대상입니다.
- 외교부 재외공관 공지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K-ETA가 면제됩니다.
-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국민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같은 혜택을 원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수수료(약 1만 원)가 부과됩니다. 이미 발급받은 K-ETA는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입국 목적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사증면제 입국은 단기 방문을 전제로 합니다. 대표적인 목적은 관광,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가, 강연, 종교의식 참석 등입니다. 반면 보수를 받는 취업, 투자, 공연·모델·스포츠·방송 활동처럼 소득이 생기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 설치나 공연 같은 일시적 취업활동은 K-ETA로 입국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며 별도 사증이 필요합니다. 회의 참석과 업무 수행이 겹치는 출장의 경계는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순 대조가 어려워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한 혼동은 국적과 거주국을 섞어 보는 경우입니다. 대조 기준은 여권을 발급한 국가이며, 오래 살던 나라나 출발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복수국적이라면 어느 여권으로 입국하는지에 따라 사증 필요 여부, 체류기간, K-ETA 대상 여부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도 경계가 있습니다. 17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K-ETA 의무 적용에서 빠지지만, 18세부터 64세까지는 대상입니다. 입국 시점에 연령이 바뀌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체류기간과 한시 면제 기간처럼 시기가 다른 기준이 한 여행에 겹치는 경우입니다. 입국은 면제 기간 안이지만 체류기간이 연말을 넘길 때, 또는 협정상 허용 일수가 90일보다 짧은 국가라서 일정이 그 일수를 넘길 때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K-ETA 면제 기간이 끝나는 날과 협정상 체류 가능 일수를 따로 계산해서 비교해야 일정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