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문화예술)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이 활동과 별개로 보수가 따르는 활동을 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 활동이 D-1 활동을 밀어내고 주된 활동이 되는 상황이라면 병행 허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수를 받으면 D-1 활동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 활동, 논문 작성과 창작 활동, 비영리 학술·예술단체의 초청 활동, 한국 고유문화·예술의 전문 연구 또는 전문가 지도 수강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편에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 활동이 있습니다. E-6(예술흥행)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이 따르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을 위한 자격이며, 단기간의 유료 공연은 C-4 범주에 해당합니다. 활동의 예술적 성격보다 수익이 따르는지가 두 자격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구분활동의 성격적용 범위
D-1 문화예술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예술 활동본래 활동 범위입니다.
C-4 단기취업단기간의 수익이 따르는 취업활동, 단기 공연·모델·연예활동 등유료 단기 공연이 이 범주에 가깝습니다.
E-6 예술흥행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흥행활동유료 예술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의 자격입니다.

어떤 변화가 별도 허가 대상이 되나요?

활동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D-1 활동 범위 안에서 주제나 작품, 협업 상대가 바뀌는 것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 더해지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황적용되는 경로
비영리 창작·연구·전문가 지도 수강을 계속하는 경우D-1 활동 범위 안의 활동입니다. 고유문화·예술 전문가의 지도 활동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D-1 활동을 유지하면서 유료 공연·연주·강의 등을 병행하는 경우체류자격외활동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 대상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료 활동이 사실상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병행 활동이 주된 활동이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유료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D-1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 자격이므로 이 항목은 단기방문(C-3) 소지자에게 해당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는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늘릴 때 받는 허가입니다. 제18조는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요구하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게 합니다.

D-1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1에는 지정된 근무처가 따로 없으므로, D-1 소지자가 새로 유급 활동을 얻는 경우는 근무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추가, 즉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통합신청서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가 별개 업무로 나열되어 있어, 어느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고용하거나 출연을 의뢰하는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제18조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과 고용 알선을 금지하고, 제21조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예술단체나 행사 주최 측이 보수를 주기로 했더라도 신청인의 허가 여부는 별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보수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신청인은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허가되면 여권에 날인과 함께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이 기재됩니다. 신청서는 통합신청서로 작성하며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체류자격별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이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하는 활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일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한 경우도 같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처벌과 별개로 체류 연장 등 이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행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병행 활동의 허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병행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고, 원래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은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여러 직장을 다녀 체류 상태가 건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미 본업과 근무처가 있는 사람을 전제로 쓰인 문장입니다. 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이라 비교할 원 근무처의 시간과 보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행 활동이 얼마나 되어야 주된 활동으로 보는지는 일률적인 수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활동 일정에서 비영리 활동과 유료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유료 활동의 지속 기간과 횟수가 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지원금, 상금, 체재비는 보수로 볼까요?

D-1 신청 때는 체류 중 일체의 경비를 지불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비영리 예술 활동에서는 지원기관의 창작지원금이나 체재비, 공모전 상금처럼 대가와 성격이 비슷한 돈이 오가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금전이 D-1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수익이 따르는"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활동의 본질이 비영리 창작인지, 공연이나 강의 같은 노무의 제공인지, 지급자가 지원기관인지 공연의 상대방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특정 공연이나 행사 출연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D-1의 비영리 활동 범위 밖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구분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