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문화예술)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는 자격은 D-1이 아니라 F-3이며, 체류기간은 D-1 본인의 체류기간에 묶여 움직입니다.
가족 동반은 D-1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D-1 체류가 시작된 뒤에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병행 여부와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동반(F-3)으로 부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F-3 사증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보유자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도 가족 초청 대상 자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D-4-1처럼 초청자에서 빠지는 자격도 있어서, D-1 외의 자격과 함께 확인하실 때는 공관 안내의 제외 항목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범위가 갈리는 지점은 부모, 형제자매, 성년 자녀입니다. 이들은 F-3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D-1 체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경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혼인한 자녀는 미성년이어도 이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 가족 구분 | F-3 동반 대상 여부 | 메모 |
|---|---|---|
| 배우자 | 해당 | 혼인관계 서류로 입증합니다. |
| 미성년 자녀(미혼) | 해당 | 출생 관련 서류로 입증합니다. |
| 혼인한 미성년 자녀 | 해당하지 않음 | 대상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 성년 자녀, 부모, 형제자매 | 해당하지 않음 | F-3의 가족 범주 밖입니다. |
D-1 신청과 함께 초청할지, 입국 후에 초청할지
신청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그 인정서로 사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F-3 사증발급인정서는 원자격자와 함께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할 때에 한해 발급됩니다. D-1 본인이 인정서 방식으로 입국하는 시점에 가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이라면 가족만 따로 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해당 공관의 안내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이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쪽 절차가 됩니다. 이때 첨부서류에도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포함됩니다. 어떤 체류자격에서 F-3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의 현재 자격과 잔여 체류기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생계유지능력은 어떤 서류로 입증할까요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신청인 여권 원본과 사본
- 초청자(D-1 체류자)의 여권 사본과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과 사본
- 초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을 보여주는 서류
생계유지능력 서류가 어떤 형태인지는 공관마다 다릅니다.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은행잔고증명서 중에서 제출할 수 있고,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주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는 초청자의 수입증명서, 최근 6개월 은행거래내역, 주택 임차계약서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D-1 체류자의 형편에 맞는 서류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D-1은 비영리 활동을 하는 자격이어서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를 갖춘 초청자와는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하는 공관의 구비서류 목록에 맞춰 대체 서류가 인정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신원보증서나 결핵 관련 서류처럼 국적과 공관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가족의 체류기간은 D-1 본인에게 묶입니다
F-3 사증의 체류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적힌 기간 또는 원자격자의 체류기한 안에서 정해지고, 주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사증 자체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에 입국해야 하는 단수 사증입니다.
가족의 체류가 D-1 본인의 체류에 의존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영향을 줍니다. D-1 본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뀌는 경우 가족의 F-3 체류도 같은 기준에서 다시 따져야 합니다. D-1 연장 심사에서 활동 실적과 체류경비가 쟁점이 되는 만큼, 가족을 초청한 뒤에도 본인의 연장 일정이 가족 체류의 만료 시점이 됩니다.
동반 가족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활동할 수 있을까요
F-3은 가족 동반을 위한 자격이어서 원칙적으로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F-3 입국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거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 범위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진 뒤에 맞는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대조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경우
첫째는 자녀의 연령입니다. 미성년 여부는 신청 시점의 나이로 따지게 되는데, 체류 도중 자녀가 성년이 되면 F-3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과 성년 도달 후의 처리는 공관 안내와 법무부 체류 안내에서 시기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둘째는 부부가 함께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러 오는 경우라면 D-1 본인으로 들어올지, 동반 가족으로 들어올지에 따라 가능한 활동과 서류 구성이 크게 갈립니다. 동반 자격으로 입국한 뒤에는 그 가족이 활동을 하려면 다시 별도의 허가나 자격 변경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어느 자격으로 들어올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는 초청자 쪽 사정입니다. D-1은 초청기관과 활동 내용이 심사의 중심이어서 본인의 체류가 안정적이어야 가족 초청도 같은 속도로 진행됩니다. 본인의 사증발급인정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가족 서류만 먼저 준비해도 접수 시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