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3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이 받는 일반연수(D-4) 계열의 체류자격입니다. 학생 본인의 자격은 입학허가와 재정 증빙으로 정해지고, 부모의 체류는 학생 자격과 별개로 방문동거(F-1)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오래 성장한 아동이라면 D-4-3 일반 경로가 아니라 별도 특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D-4-3은 어떤 학생에게 해당하나요?

D-4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일반연수 자격이며,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이 중 D-4-3은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가리키는 하위 분류입니다.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D-4-1과는 신청 기관도, 서류도, 보호자 문제도 다릅니다. 같은 D-4라는 이름 때문에 어학연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쉬운데, 미성년 학생은 학교 입학 절차와 보호자 체류가 함께 얽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입학은 비자보다 먼저 정해지나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가 먼저입니다. 사증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입학허가서와 재학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재정 증빙을 제출해야 하므로,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D-4-3 신청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학교급별 입학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보호자가 거주지 학구의 학교에 신청합니다.
  • 중학교: 관할 교육청을 통해 배정 절차를 거칩니다.
  • 고등학교: 시·도 교육감이 정한 외국인 학생 입학 지침에 따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는 지역과 학교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비자 일정보다 해당 교육청의 입학 공고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3월 1일에 시작하는 학년도와 입국 시기가 맞지 않으면 편입 가능 여부를 학교가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입국 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입국 후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야 합니다. 초·중·고 재학 중인 일반연수(D-4) 학생은 여권, 사진, 거소 입증서류와 함께 재학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은 학교에서 발급받는 재학증명서가 있어야 갖출 수 있으므로, 학교 등록과 외국인등록 시기가 서로 밀리지 않게 순서를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서류 목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연령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안내를 함께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학생과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학생이 D-4-3을 받았다고 해서 부모에게 같은 자격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는 방문동거(F-1) 체류 경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 체류비용을 부담할 재정능력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적자는 더 엄격한 재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동거(F-1)는 1회 부여 기간이 최대 2년이며,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동안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학생의 D-4-3 연장과 부모의 F-1 연장이 서로 연동되므로, 한쪽이 먼저 만료되거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면 부모 체류의 근거도 함께 흔들립니다.

부모가 없이 혼자 유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학생이 부모 동반 없이 유학하는 경우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학교와 출입국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친인척이나 보호자가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경우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보호 방식이 달라서 같은 서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와 일반 가정 거주는 보호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체류 요건과 학교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 지정이나 기숙사 입소를 전제로 계획한다면 학교가 요구하는 보호 서류를 사증 신청 전에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포 아동이나 국내에서 자란 아동도 D-4-3을 받나요?

모든 외국 국적 아동이 D-4-3 경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동포 아동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동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D-4-3이 아닌 F-4가 기준이 됩니다.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어릴 때 입국해 오래 거주한 아동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연장되었습니다.

구분국내 거주 요건재학 요건
국내 출생 또는 만 6세 이전 입국 아동6년 이상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과정 이수
만 6세 이후 입국 아동7년 이상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과정 이수

이 특례에서는 D-4-3과 G-1 등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재학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 확대는 2026년 3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자녀가 이 특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모 체류의 기준이 일반 D-4-3 경로와 달라질 수 있어서, 거주기간을 먼저 따져 어느 경로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격이 애매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가장 흔한 갈림길은 학생이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지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사증으로 들어오는 학생은 입학허가와 재정 증빙이 중심이지만,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와 있던 아동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해 현재 자격의 남은 기간과 변경 시점이 변수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학생의 학업 지속과 부모의 재정능력이 서로 다른 시점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모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학생 자격의 재정 증빙과 부모 F-1의 재정 증빙이 같은 잔고를 두고 겹치기도 합니다. 같은 자금이 두 신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연장 시점에 서류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