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를 위한 별도 비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D-6(종교)의 일반 유형 가운데 활동 내용에 맞는 하나로 신청하게 됩니다. 외국 종교단체의 파견 여부, 초청자, 국내 활동의 성격과 보수 수령 여부가 서류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장기체류는 보통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받은 뒤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는 D-6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D-6 발급대상은 종교 직역이 아니라 활동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도 일반적인 D-6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제인지 수도자인지보다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어떤 지위로 하게 되는지가 유형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활동 방식대상 요건천주교에 대입할 때의 상황 예
해외 단체 파견 후 국내 지부 근무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해외 본부나 모원이 국내에 등록된 지부로 인력을 보내는 경우
해외 단체 파견 후 유관 종교단체 활동외국의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해외에서 파견되어 국내 천주교 관련 단체에서 사목·선교 활동을 하는 경우
운영 기관에서의 선교·사회복지초청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기관에서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급여 미수령 조건)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학교, 구호시설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수도·수련·연구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도, 수련, 연구활동을 하는 자국내 수도 공동체에서 수련이나 연구를 하는 경우

수도자의 경우 앞의 두 유형처럼 파견을 받아 활동하는지, 마지막 유형처럼 국내 단체의 추천으로 수도·수련·연구를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같은 수도회 소속이어도 한국에서 맡는 일이 사목 활동이면 파견 유형으로, 수련이나 연구 중심이면 추천 유형으로 설명하는 편이 활동 내용과 맞습니다.

교구·수도회 파견은 서류에서 어떻게 드러나나요

핵심 서류는 파송명령서(파견명령서라고도 표기)와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사본입니다. 소속 단체가 발급하는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파견 주체가 교구, 수도회, 선교 단체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송명령서에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지, 한국에서 어느 기관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읽히도록 담기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 서류가 외국 단체의 파견이라는 요건을 입증하는 중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 설립허가서는 어느 쪽 단체의 서류인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파견 단체와 초청 단체 중 어느 쪽의 설립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신청하는 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일부 공관은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가 초청하도록 하고,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본당이나 시설의 책임자가 초청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누가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구, 수도회, 그 밖의 조직 중 어느 단위의 대표자가 초청해야 하는지와 해당 제한의 적용 여부는 신청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활동과 보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운영 기관에서 선교나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유형에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해당 유형에 한정됩니다. 파견 후 국내 지부나 유관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생활비나 체류경비 지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보이는 것은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를 소속 단체가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지를 파송명령서, 활동계획, 체류경비 지원 서류에서 서로 다르게 쓰지 않는 것이 서류 일관성 면에서 필요합니다. 운영 기관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받는 금전이 급여로 읽히는지가 유형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와 사증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장기체류(90일 이상) 사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뒤 해외 공관에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신청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국내 초청 단체와 파견 단체가 활동 유형을 정합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
  3. 인정서를 받은 뒤 해외 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증발급 신청서(인정서의 허가번호 기재), 여권, 사진, 신분증,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합니다.
  4. 입국 후 체류 관련 신고와 외국인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준비서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가요

제출서류는 공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와 공관별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준비서류
공통으로 보이는 서류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파송(파견)명령서,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일부 공관에서 추가초청장, 최근 3개월 은행거래 내역서, 거주증명서
사증발급인정서 경유 시사증발급인정서(허가번호 기재), 신분증

사진 규격이나 수수료는 공관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공관의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천주교 구조를 서류에 옮길 때 단순 대조가 어려운 지점

D-6는 "종단이나 교단", "지부", "유관 종교단체" 등 단체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천주교는 교구, 수도회, 한국 내 관구 등 여러 층위가 있어, 파견 단체와 초청 단체, 국내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가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제라도 해외 교구 소속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우와 수도회 소속으로 한국 관구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서류에서 설명해야 하는 관계가 다릅니다.

또한 사목 활동과 운영 기관에서의 봉사, 수도·수련 활동이 한 사람에게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활동이 바뀌거나 추가될 때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의 현행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