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종교 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되거나 국내 단체의 초청을 받아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직함이 목사, 신부, 승려, 이맘 가운데 무엇인지보다 누가 보냈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D-6 종교 비자는 어떤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인가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활동 범위에 따라 나뉘며, D-6은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장기체류자격입니다. 활동은 크게 종교활동과 사회복지활동 두 갈래입니다. 두 갈래 모두 외국 단체의 파견이나 국내 단체의 초청처럼 활동을 뒷받침하는 단체가 있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D-6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신청 시점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활동의 모습 | 활동의 바탕이 되는 관계 |
|---|---|---|
| 파견형 종교활동 |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 등록 지부에서 근무하거나,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 외국 단체의 파견 |
| 초청형 선교·사회복지활동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단체의 초청을 받아 선교 또는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경우 | 국내 단체의 초청 |
| 수행·연수·연구활동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도, 수련, 연구 등을 하는 경우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 |
| 그 밖의 특정 활동 | 법무부장관이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 개별 인정 |
종교활동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의 교리를 널리 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자를 교화하고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종교활동도 이 목적에 맞는 포교와 의식 집전, 신자 교육·지도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같은 성직자나 종교인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종교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로서 예배나 법회에 참석하는 정도이거나 종교인의 일을 곁에서 돕는 데 그치는 경우는, 스스로 포교나 그 밖의 종교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교회나 사찰에 머물더라도 활동의 주체가 종교인 본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활동은 종교활동과 어떻게 다른가요?
D-6의 사회복지활동은 일반적인 복지 일자리나 자원봉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의 성격보다 어떤 단체가 활동을 맡기고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사회복지활동이 문제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외국의 사회복지단체가 파견하여 국내 지부에서 일하는 경우
- 국내 종교단체나 그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단체의 초청을 받아 일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학교, 구호단체에서 일하더라도 그 단체가 종교단체와 연결되어 있고 활동이 선교나 사회복지의 범위에 있어야 D-6의 틀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이나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종교단체와 무관한 일반 근로라면 다른 체류자격의 영역이 됩니다.
수행이나 연수, 연구를 위해 머무는 경우도 D-6에 해당하나요?
종교인으로서 전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나 수련, 종교 관련 연구를 위해 국내에 머무는 경우도 별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파견명령서가 아니라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이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유형은 학위과정이나 일반 어학연수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신학이나 종교학을 공부하는 경우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학업이 중심이 되므로 유학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추천한 종교단체 안에서 수행하거나 연구하는 활동인지, 학교에 등록해 공부하는 활동인지에 따라 해당 자격이 달라집니다.
파견과 초청 중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D-6의 가장 큰 특징은 활동의 출발점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는 점입니다. 외국 단체가 보내는 파견형이라면 그 외국 단체와 국내 활동기관이 어떤 관계인지가, 국내 단체가 부르는 초청형이라면 초청한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가 활동 인정의 바탕이 됩니다. 사증 단계에서 파송명령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설립허가서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서류가 요구되는 것도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활동 내용만 적합해도 단체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설명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단체 관계는 분명한데 실제 하는 일이 종교인의 활동이 아니라 일반 행정이나 사무 보조라면 활동 범위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단체 요건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활동의 범위가 먼저 정해지고 그에 맞는 단체 관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순서만 짚어 둡니다.
내 활동이 D-6 범위인지 정리해 볼 때 어떤 질문이 필요한가요?
직함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을 몇 가지 질문으로 풀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 활동을 하게 하는 주체가 외국 단체의 파견인지, 국내 단체의 초청이나 추천인지
- 활동 장소가 국내 등록 지부인지, 유관 종교단체인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기관인지
- 실제 업무가 포교, 의식 집전, 신자 지도처럼 종교인으로서 직접 하는 활동인지, 보조나 일반 사무에 가까운지
- 사회복지활동이라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 수행이나 연구라면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이 있는지, 학업이 중심은 아닌지
한 사람이 종교활동과 사회복지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인도를 맡으면서 같은 단체의 구호 시설에서 일한다면 두 활동이 모두 파견 또는 초청 관계 안에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활동은 범위 안에 있고 다른 활동은 별도의 단체에서 이루어진다면, 활동기관이 둘로 나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기관 변경과 겸직을 다루는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체류기간과 제출서류, 신고 기준은 법령과 법무부 지침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하이코리아에 게시된 현행 체류자격별 안내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