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1 무역업 비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자 도입 기준과는 별개로, 무역 실적과 전문성 등을 점수로 환산해 판단하는 자격입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 한국무역협회에서 부여받는 번호이며, 비자 신청에서는 이 번호로 집계되는 수출입 실적이 점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D-9-1과 외국인 개인사업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D-9 무역경영 자격은 수출설비의 설치·운영·보수,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외국인 개인사업자라는 세 가지 활동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유형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뒤 사업자등록을 마쳤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의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경우라는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무역업(D-9-1) 점수제에는 개인사업자 유형의 3억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두 갈래는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사업 유형의 자금 요건은 별도 글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업체별 수출입 실적을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방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과 방문자 신분증으로 진행합니다.
번호 발급에 필요한 핵심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이라는 점이 순서를 결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번호를 받을 수 있고, 번호를 받은 뒤의 거래부터 업체 실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갖추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체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현재 체류자격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수제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D-9-1은 총점 160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확보하고, 필수항목에서 최소 10점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구분 | 항목 | 최대 배점 | 성격 |
|---|---|---|---|
| 필수 | 무역 실적 | 30점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연평균 실적으로 산정 |
| 필수 | 무역분야 전문성 | 35점 | 경력·자격 등으로 평가 |
| 선택 | 국내 체류기간 | 20점 | 체류 이력 반영 |
| 선택 | 학력 | 20점 | 학력 수준 반영 |
| 선택 | 가점 항목 | 55점 | 국내 수학 경험,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
배점표는 지침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신청 시점의 법무부 점수표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위 표는 점수가 어떤 축으로 쌓이는지 가늠하기 위한 구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필수항목 10점은 왜 따로 떼어서 보나요?
총점 60점을 채워도 필수항목 최소점이 부족하면 점수제의 구조상 충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택항목 중심으로 점수를 쌓은 신청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체류기간, 학력, 가점만으로는 필수항목 칸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수항목은 무역 실적과 무역분야 전문성 두 가지이므로, 실적이 아직 없는 신청자는 전문성 항목에서 최소점을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있더라도 최근 2년 연평균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한 해 거래가 많았어도 평균에서는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무역 실적이나 경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역(D-9-1) 비자와 관련된 무역전문교육 운영기관은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로 변경되었으며, 교육은 연 4회 운영됩니다. 실적과 경력이 부족한 신청자가 전문성 항목을 보완하는 경로로 이 교육이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교육의 이수 시점, 대상 요건, 점수 반영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 4회라는 운영 횟수는 개설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가 정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서, 사업계획과 입국·체류 일정을 교육 회차에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유번호를 받으면 비자 요건이 충족되나요?
번호 자체는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출입 통계와 실적 집계를 위한 등록입니다. 한국무역협회도 번호를 활용 범위로 수출입 계획, 무역금융한도 책정, 관세환급, 무역의날 포상 신청 등을 들고 있을 뿐 체류자격과 직접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는 점수제를 통과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가깝고, 번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점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번호 발급 이후 실제 거래가 쌓이고 그 실적이 최근 2년 연평균으로 환산될 때 비로소 점수에 반영됩니다. 신청 직전에 번호만 발급받은 경우와, 일정 기간 거래를 이어온 경우의 실적 점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수가 애매할 때 먼저 구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같은 60점이라도 실적 비중이 높은 구성과 선택항목 비중이 높은 구성은 이후 단계에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처음 허가 단계에서는 선택항목으로 점수를 채울 수 있어도,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단계에서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적이 사실상 중심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연장 단계의 기준은 별도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현재 점수를 계산하실 때는 총점뿐 아니라 어느 항목에서 점수가 나오는지, 그 항목이 신청 이후에도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성격인지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이나 학력 점수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늘지 않지만, 무역 실적은 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