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2는 산업설비(기계)를 도입한 국내 회사에 파견되거나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위한 사증입니다. 설비도입계약서 등 도입 입증서류, 파견명령서, 초청회사 서류가 필요하며,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 사증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합니다.

'수출설비'라는 표현과 '설비 도입'은 같은 거래를 다른 쪽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제목에 쓰인 수출설비는 설비를 파는 외국 회사의 관점입니다. 같은 거래를 국내 회사 쪽에서 보면 한국 회사가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가 됩니다. 외국 제조사가 한국 회사에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를 한국 현장에 설치하고 가동하고 정비하도록 기술자를 보내는 구조가 이 사증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류에서도 "수출계약서"보다는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외국 회사가 보유한 수출 서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쪽에 도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D-9-2 대상인가요?

대상자는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판단의 중심은 직책이나 학력보다 활동의 성격, 즉 특정 설비를 한국에 들여오는 일과 연결된 기술 제공인지에 있습니다.

  • 외국 설비 공급사가 소속 기술자를 한국의 도입회사 현장에 보내는 경우
  • 도입회사가 설비 가동에 필요한 기술자를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 활동 내용이 설비의 설치, 운영, 보수(정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과 초청은 문서 구조가 다릅니다. 파견은 보내는 회사의 인사 명령이 중심이 되고, 초청은 받는 한국 회사의 사업자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같은 서류 목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각각 무엇을 증명하나요?

공통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가 서로 다른 사실을 뒷받침하므로 역할을 나누어 보면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서류뒷받침하는 사실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한국에 도입되는 설비가 실제로 있고, 그 설비와 관련된 활동이라는 점
파견명령서신청자가 해당 설비 업무를 위해 현장에 보내지는 사람이라는 점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초청하는 한국 회사가 실재하는 사업체라는 점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체의 납세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

연간 납세사실증명서가 어느 쪽 회사의 것인지는 신청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서류의 구체적 구성도 신청 공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비도입계약서와 파견명령서는 어떻게 맞아야 하나요?

두 서류는 각각 따로 제출하지만, 읽는 사람은 둘을 한 이야기로 이어서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설비와 파견명령서에 적힌 업무, 현장, 기간이 서로 같은 방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는 생산라인 설비 한 대의 납품과 설치를 정하고 있는데, 파견명령서에는 설비 종류가 다르거나 업무가 일반 생산 지원처럼 적혀 있다면 두 서류가 같은 활동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설치 후 시운전과 일정 기간의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고, 파견명령서가 그 범위와 일치한다면 활동의 성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각 서류가 위 표의 사실을 일관되게 입증하도록 내용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은 얼마이고, 입국 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 사증입니다. 단수 사증은 한 번 입국하는 용도이므로, 출국했다가 같은 사증으로 다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지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 공사가 현장을 옮겨 가며 진행되는 경우에는 숙소가 바뀔 때마다 이 신고 기한이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90일 이하로 끝나는 짧은 작업이라면 외국인등록 의무는 위 문구상 91일 이상 체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짧은 일정에 어떤 사증이 맞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C-4, E-7과의 비교를 다룬 별도 글에서 이어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이 1년 이하라는 점과 '운영'이라는 활동은 어떻게 함께 읽어야 하나요?

활동 범위에 설치와 보수뿐 아니라 운영이 들어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만 활동의 중심은 장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동 초기에 현지 인력에게 조작법을 가르치거나 시운전을 하며 기술을 전수하는 일은 이에 가까운 활동입니다. 반면 기술 제공 단계가 끝난 뒤에도 설비를 계속 돌리는 상시 인력으로 일하는 경우까지 같은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년 이하 단수라는 기간 설정도 이 해석과 어울립니다. 설비 도입에 따른 기술 이전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조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간만으로 활동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일정 기간을 넘는 사례나 연장·변경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갖춰져도 구조가 애매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설비도입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활동이 D-9-2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주체, 기술자를 보내는 회사, 현장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설비는 한국 회사 A가 도입했는데 설치 작업은 A가 하도급한 B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기술자는 외국 제조사 C의 직원인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파견명령서는 C가 발행하고 사업자 서류는 A 것을 내는데, 실제 활동 장소는 B사가 되면 서류상 연결고리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또 하나는 설비의 성격입니다. 대상 설비는 산업설비(기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축이나 인력 교육 중심의 용역처럼 설비 자체의 설치·운영·보수와 거리가 있는 업무라면, 도입 입증서류가 있어도 활동이 설비 기술 제공이라는 틀에 맞는지부터 따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증에서 갈리는 지점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계약된 설비, 파견 업무, 활동 장소, 체류 예정 기간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한 설비의 도입과 기술 제공으로 설명된다면 D-9-2의 전형에 가깝고, 하나라도 다른 방향이라면 다른 체류자격과의 경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