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3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산업설비를 제작하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서류의 중심은 수주계약서 사본과 파견명령서이며,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 사증입니다.
D-9-3은 어떤 업무를 하러 입국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나요
D-9 무역경영 비자 안에서 D-9-3은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하는 인력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감독'입니다. 선박이나 설비를 직접 만드는 작업자, 완성된 장비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기술자와는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발주한 쪽의 입장에서 도면과 사양대로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확인하는 역할이 D-9-3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파견 주체가 될 수 있나요
파견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 선박이나 산업설비를 발주한 발주자 본인
- 발주자가 감독 업무를 맡기려고 지정한 전문용역 제공회사
두 번째 경로에서는 '발주자가 지정했다'는 관계가 사실상 파견의 정당성을 이룹니다. 감독 전문회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사가 해당 발주 건의 감독을 맡았다는 연결이 서류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을 입증할 문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계약 구조에 맞춰 수주계약서와 파견명령서의 기재 내용을 맞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D-9-2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D-9-2와 D-9-3은 둘 다 설비·선박 분야의 파견 인력이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구분되는 지점은 업무의 방향과 근거 계약서입니다.
| 구분 | D-9-2 | D-9-3 |
|---|---|---|
| 업무 |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에 필요한 기술 제공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 |
| 업무의 방향 | 이미 도입된 장비를 쓸 수 있게 하는 기술 지원 | 제작 과정이 계약대로 진행되는지 보는 감독 |
| 핵심 계약서류 | 설비도입계약서 | 수주계약서 사본 |
| 파견 근거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초청 |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전문용역 회사에서 파견 |
같은 설비 사업이라도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제작 단계에서 품질과 공정을 보는 사람은 D-9-3 쪽이고, 제작이 끝나 도입된 뒤 설치와 운영 지원을 하는 사람은 D-9-2 쪽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D-9-3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 모든 D-9 유형에 적용되는 공통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 수주계약서 사본
- 파견명령서
-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수주계약서는 선박이나 설비의 제작이 실제로 발주·수주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파견명령서는 그 사업의 감독을 위해 해당 외국인이 파견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서는 초청회사가 실재하는 사업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초청회사가 발주자 쪽인지 제작업체 쪽인지는 개별 계약 구조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수주계약서에 나오는 당사자와 파견명령서를 발행하는 주체, 초청회사로 제출하는 사업자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들이 한 사건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당사자 명칭과 계약 대상 선박·설비를 일치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D-9-3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 사증입니다. 감독 업무는 특정 선박이나 설비의 제작 일정에 묶여 있으므로 사증도 그 기간에 맞추어 발급됩니다.
이 때문에 제작 일정이 1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입국 시점에 이미 체류기간과 일정의 간극이 생깁니다. 기간이 길어질 때의 연장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파견명령서에 적는 파견 기간과 계약상 공정 기간을 서로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구분이 애매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서류 항목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업무 내용이 한 가지로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유형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독과 기술 제공이 섞인 경우: 제작 감독을 하면서 시운전이나 설치 지원까지 맡는다면 D-9-3과 D-9-2의 경계에 걸칩니다. 어느 업무가 파견의 주된 목적인지가 계약서와 파견명령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 파견 주체가 용역회사인 경우: 발주자가 직접 보내는 경우와 달리, 용역회사가 보낼 때는 발주자의 지정 사실이 서류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지정 관계가 계약서에 없고 구두 합의에 머물러 있으면 근거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 국내 업체와 직접 고용 관계를 맺는 경우: 파견이 아니라 국내 업체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형태라면 D-9-3의 '파견'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취업 체류자격이 문제 되며, 파견 기술자의 체류자격 선택은 D-9 설비 기술자와 C-4·E-7을 비교하는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수주계약의 범위: 계약서의 대상이 선박이나 산업설비 제작이 아니라 단순 매매나 임대라면 감독 업무의 근거로 읽히기 어렵습니다.
위 쟁점들은 서류 목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구조, 파견 주체, 업무 내용, 파견 기간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신청 서류의 일관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최종 요건과 서류는 신청 시점에 관할 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최신 안내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