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 중 외국인 개인사업자 유형은 외국환거래 절차로 3억원 이상의 외자를 국내에 도입한 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영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3억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자금이 들어온 경로, 사업자등록과의 선후 관계, 개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하는 영리사업에 해당합니다

D-9 무역경영 사증은 크게 세 부류의 대상을 둡니다. 산업설비를 도입한 회사에 파견되어 기계를 설치·운영·보수하는 기술자, 선박 건조나 설비 제작을 감독하는 인력, 그리고 외국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D-9-4는 마지막 부류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앞의 두 부류는 외국 회사의 계약에 따라 파견되는 형태이고, 개인사업자 유형은 본인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파견 계약서나 초청 회사가 아니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자금 도입 기록이 신청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다른 D-9 유형과의 관계는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개인사업자 경로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합니다.

3억원은 어떤 자금을 말하는가

외국환거래 절차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현금이나 개인 간 송금으로 들여온 돈이 아니라, 외국환거래 절차에 따라 국내로 들어온 자금이 기준이 됩니다. 한국에 이미 보유한 원화 예금은 3억원 요건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로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도 같은 유형의 대상입니다. 즉 3억원이라는 금액은 같지만 자금이 국내에 인정되는 절차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자금 도입 경로사업자등록과의 관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자 도입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외자 도입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가 요건에 포함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 신고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투자기업등록증 발급이 자격 증빙의 중심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은행에서 거치는 절차와 받는 증빙 서류가 달라지므로, 송금 전에 어느 경로로 진행할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로별 세부 서류는 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최신 안내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과 자금 도입 중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가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업장을 먼저 얻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나중에 자금을 보내는 순서는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실제로는 임대차계약과 맞물려 어긋나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임대보증금을 치르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점, 송금 시점, 사업자등록 시점이 서로 다른 날짜에 놓이므로 세 가지를 하나의 일정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안내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3억원을 사업장 보증금, 설비, 운영자금 등에 어떤 비율로 써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억원 이상을 한 번에 보내야 하는지, 나누어 보낸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환율 때문에 3억원을 약간 밑도는 경우가 인정되는지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숫자만 맞추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 문구는 외자를 도입하라는 것이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는 전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자금 요건은 충족하는데 사업장이나 영업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와, 사업은 구체적인데 자금이 인정 가능한 경로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증 발급 기간과 체류기간은 어떻게 안내되어 있는가

D-9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 사증입니다. 처음 입국하는 사람은 짧은 기간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어서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여되는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단계에서는 개인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최초 요건을 갖추는 일과 이후 사업 실적을 관리하는 일은 별개의 준비입니다. 연장과 무실적·휴폐업 문제는 각각의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신청 전에 자기 상황을 이렇게 나누어 보십시오

  •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할 계획인지, 개인사업자로 직접 영업할 계획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자금이 외국환거래 절차를 거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 신고를 통해 투자기업등록증을 받는 방식인지 정합니다.
  • 사업장 계약, 외자 입금, 사업자등록의 날짜 순서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3억원 중 일부가 보증금이나 설비로 이미 쓰인 경우, 남은 금액과 증빙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유형은 법인 설립 절차가 없는 만큼 단순해 보이지만, 그 대신 자금의 경로와 사업자등록 일정이 신청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3억원을 채웠는지와 그 돈이 어떤 절차로 들어왔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며, 어느 쪽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지는 위에서 설명한 자금 도입과 사업자등록의 순서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