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 비자는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 경로이며, 국내 초청자가 먼저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두면 공관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라는 별도 절차가 있지만, 모든 체류자격에서 D-9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준비서류는 설비 기술자, 선박 감독 인력, 외국인 개인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D-9 사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신청인이 사증신청서와 여권, 사진, 유형별 증빙서류를 공관에 직접 냅니다. 공관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므로 접수할 공관 게시판의 안내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에 심사를 받아 인정서를 발급받고, 신청인은 그 인정서와 여권을 공관에 제출해 사증을 받습니다. 사업장이나 초청회사가 국내에 있는 D-9에서는 서류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정서 경로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9 사증은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입니다. 사증은 입국을 위한 허가이고, 입국 후의 체류기간과 외국인등록은 별도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누가,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자격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서식은 제21호 사증발급인정신청서입니다. 여기에 해당 체류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 처리기간은 일반 신청이 10일,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최대 60일입니다.
- 인정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공관에서 사증을 받을 때의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인정서로 사증을 발급받으면 인정서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인정서를 받은 뒤 피초청자가 여권 준비, 공관 예약, 필요한 건강검진 등을 마칠 시간을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처리기간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 초청 일정은 이 기간까지 고려해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형별로 준비하는 서류는 이렇게 다릅니다
D-9 대상은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기술 제공자, 선박건조·산업설비 제작 감독 파견자, 외국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접수 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활동 | 주요 서류 |
|---|---|---|
| 수출설비 기술자 | 도입 설비의 설치·운영·보수 기술 제공 | 설비도입계약서, 파견명령서(파송장), 초청회사 증명서류,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선박·설비 제작 감독 | 발주자 또는 지정 용역회사에서 파견되어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 파견 관련 서류, 선박수주계약서, 국내 초청회사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
| 외국인 개인사업자 | 외국인투자 3억 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투자기업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투자기업등록증, 자본금 도입·사용 입증서류, 납세사실증명서 |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사증신청서, 여권 원본과 사본,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공관에 신청할 때는 고용계약서 사본,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사본, OECD 국가 사증 소지자의 사증면 사본도 필요하며, 일부 국가 국민에게는 지정병원 결핵진단서가 요구됩니다. 이런 항목은 국적과 공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부 공관에서는 국내에서 준비해 보내는 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피초청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초청회사 서류는 발급일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모두 모은 뒤 접수일에 맞춰 발급일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입국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집니까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증으로 입국한 뒤 실제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활동은 이 등록 과정에서 정리됩니다.
외국인등록 때는 초청회사나 사업장 주소, 활동 내용이 사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입국 전에 사업장 계약이나 파견 계약이 바뀌었다면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변경 내용부터 맞춰 두셔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가능합니까
등록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공통 서류는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이며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정부 수입인지 10만 원이고 일부 대상은 면제되며, 처리기간은 통상 3주에서 3개월 정도입니다. 방문 예약은 체류기간 만료일 안에 방문하려는 날의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는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D-9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대상이 체류자격별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체류자격이 변경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앞에서 설명한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출국 후 사증을 받는 방식이 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사업장과 초청 관계에서 갈립니다
서류 목록만 보면 세 유형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경로가 달라지는 지점은 초청 관계입니다. 설비 기술자와 선박 감독 인력은 국내 초청회사가 있고 계약서·파견명령서로 활동 기간이 정해지는 구조여서, 초청회사가 인정서를 신청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투자금을 들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을 먼저 갖추어야 하므로 자본금 도입과 사용 내역이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또 하나 갈리는 지점은 준비 순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투자 자금이 먼저 정리된 뒤에야 사증 서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투자자가 변경허가를 노린다면 현재 자격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그 활동이 현재 체류자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함께 맞물립니다. 현재 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활동을 먼저 시작한 경우 이후 신청에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순서는 체류자격 범위에 맞춰 잡으셔야 합니다.
점수제 무역업, 유학생 창업 경로처럼 하위 유형마다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글의 일반 서류 목록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유형의 요건과 점수 기준은 유형별 글에서 별도로 살펴보시고, 신청 직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