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 비자는 한국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무역·영리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그리고 수입 설비의 설치나 선박·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기술 인력이 해당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무역업을 직접 운영하는지, 설비와 관련해 파견되는지, 외국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개인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하위 유형이 갈리고 준비할 근거도 달라집니다.

D-9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나요

무역경영(D-9)은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여기에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 정의 안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가 함께 있습니다. 한 갈래는 한국에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고, 다른 갈래는 외국 공급사나 본사가 맡긴 기술 업무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같은 D-9이라도 체류 중에 하는 일과 제출하는 서류의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D-9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외 기준이 뒤에서 설명할 유형 구분의 경계선이 됩니다.

D-9 하위 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하위 약호는 D-9-1부터 D-9-5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편합니다. 대상 활동을 기준으로 먼저 훑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호유형대상 활동중심이 되는 근거
D-9-1무역업한국에서 무역업을 직접 운영무역비자 점수제, 무역업 개인사업자 등록
D-9-2수출설비산업설비(기계)를 도입한 회사에 파견·초청되어 설치·운영·보수 기술 제공파견 또는 초청 관계, 수용 회사 서류
D-9-3선박설비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해 파견파견 관계, 수용 회사 서류
D-9-4경영영리사업외국인이 법인 없이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외국환거래법에 따른 3억 원 이상 외자 도입 후 사업자등록
D-9-5유학생 무역경영국내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역경영학력·자금 기준(별도 글에서 설명)

설비 기술자, 감독 인력,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위 표의 활동 범위에 따라 구분하면 됩니다.

무역업을 직접 하려면 D-9-1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나요

D-9-1은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총 160점 중 60점 이상을 얻고, 그중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금 기준을 두지 않고 점수로 심사한다는 점이 D-9-4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구분항목최대 점수
필수항목(최대 65점)무역실적30점
무역 분야 전문성35점
선택항목(최대 95점)국내 체류기간20점
학력20점
가점(중복 가능)55점

총점이 60점을 넘겨도 필수항목이 10점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선택항목과 가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합계에 안심하기 쉬운데, 필수항목은 합계와 별도로 문턱이 걸려 있습니다.

점수 외에 사업 형태 요건도 있습니다. 무역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등록증과 본인 명의 독립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연장 단계에서는 필수항목 5점 이상이 요구되고 점수 구간에 따라 허가 기간이 달라지므로, 신규 때 기준과 연장 때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설비 기술자와 감독 인력은 사업 요건 대신 무엇을 보나요

D-9-2와 D-9-3은 한국에서 사업을 새로 일으키는 유형이 아닙니다. 이 두 유형은 투자금이나 점수 기준 없이 파견 또는 초청 관계와 수용 회사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유형별 추가서류로는 파견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설비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입니다.

  • D-9-2 수출설비: 이미 산업설비(기계)를 도입한 회사에 파견·초청되어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D-9-3 선박설비: 선박건조나 산업설비 제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제작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D-9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기술자라도 해외 공급사가 보내는 구조인지, 한국 회사가 직접 채용해 고용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D-9의 정의에 들어오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방문이나 취업 자격과의 구분은 별도 글(C-4·E-7 비교)에서 다룹니다.

외국인 개인사업(D-9-4)은 자금과 등록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외국환거래 절차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자 도입이 먼저이고 사업자등록이 그다음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단순한 자금 보유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외자라는 점에서, 어떤 경로로 자금이 들어왔는지가 서류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 있던 자금과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세워 투자하는 방식과도 구분됩니다. D-9은 D-8(기업투자) 해당자를 제외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투자하는 구조라면 D-8 쪽 기준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D-9-4는 법인 없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 맞춰진 유형입니다.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D-9-5)은 D-9-1과 어떻게 갈리나요

D-9-5는 국내에서 유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경영에 나서는 사람을 위한 별도 약호입니다. 학력 수준과 자금 요건은 개정이 잦은 부분이어서 D-9-5 전용 글에서 현행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유학생이라면 D-9-1 점수제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D-9-1은 국내 체류기간과 학력을 선택항목으로 점수화하므로, 국내 유학 이력이 점수로 반영됩니다. 점수제로 필요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지, 자금 기준을 따로 두는 D-9-5의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어느 유형인지 애매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정의와 표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무역업을 직접 하면서 외자도 3억 원 이상 들여오는 경우: D-9-1의 점수 기준과 D-9-4의 자금 기준은 각각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어느 기준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 방식과 증빙 자료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 기술자를 쓰는 쪽과 보내는 쪽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파견·초청 구조이면 D-9-2·D-9-3의 범위에 가깝지만, 국내 회사가 직접 채용하는 구조이면 D-9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문구와 부딪칩니다.
  • 법인 설립과 개인사업 사이: 외국인투자기업 구조는 D-8 해당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되고, 법인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는 구조는 D-9-4와 연결됩니다.

입국한 뒤 91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은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