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목사·선교사의 D-6 신청은 해외 종교단체의 파견을 받아 국내 지부나 유관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국내 교회가 직접 사람을 불러 쓰는 방식이 아니라, 파견명령서와 교단 차원의 초청이 서류의 중심에 놓입니다.

목사·선교사는 D-6 발급대상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요?

D-6 발급대상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해외 교단 소속 목사나 선교사가 국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경우는 대체로 첫째와 둘째 유형을 놓고 보게 됩니다.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단체 등에서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사람은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수련·연구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사람

넷째와 다섯째는 활동 성격이 수도·연구나 사회복지로 정해져 있어서 일반적인 교회 사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교단이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 기관에서의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해외 교단의 파송은 서류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첫째와 둘째 유형은 모두 외국 단체로부터 "파견"되었다는 문언으로 시작합니다. 서류 목록에서도 파견명령서(공관에 따라 파송명령서로 적기도 합니다)가 맨 앞에 놓입니다. 해외 교단이 누구를, 어느 국내 단체로, 어떤 사역을 위해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함께 요구되는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사본과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는 각각 국내 단체의 실체와 체류 중 생활을 뒷받침하는 주체를 보여주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세 서류가 서로 다른 단체를 가리키면 그 관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하므로, 파송 교단·국내 교단·체류경비 지원 주체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서류 구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역할 교회가 직접 초청자가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할 때는 D-6의 초청자가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여야 하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담임목사가 사역자를 받을 의사가 확실하더라도, 초청장의 명의는 교단 차원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역을 실제로 하는 교회와 초청 명의를 가진 교단이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는 점이 핵심 구조입니다. 다른 공관이나 실제 접수 단계에서는 세부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접수할 공관에 서류 목록을 다시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국내 '지부'와 '유관 종교단체'는 무엇이 다른가요?

첫째 유형은 국내에 "등록된 지부"가 있을 때 해당합니다. 해외 교단이 한국에 지부나 선교부를 정식으로 등록해 두었고, 그곳으로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유형은 지부는 아니지만 해외 단체와 관련 있는 국내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로, 국내 교단 소속 교회와 협력해 사역하는 선교사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설립허가서 사본을 어느 단체 것으로 내야 하는지, 초청장을 누가 작성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다만 "유관"에 해당하는 관계의 범위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D-6 관련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는 공관, 입국 목적과 국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담는 내용준비할 때 맞춰 볼 점
파견(파송)명령서해외 종교단체가 신청인을 국내 단체로 파견한다는 내용파견하는 단체와 국내 사역지, 사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사본국내 단체의 실체초청 명의 단체와 사역 단체 중 어느 쪽 서류를 낼지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체류 중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지원 주체가 파견명령서의 단체와 일치하는지
초청장교단·종단 대표자 명의의 초청단위 교회 명의가 아닌지(주몽골 대사관 신청 시)
최근 3개월 은행거래 내역서, 거주증명서주몽골 대사관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접수 공관의 요구 여부

주몽골 대사관에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심사에는 최소 10일 이상 걸립니다. 파송 문서가 해외 현지 발급본이면 번역·공증 요구 여부도 접수 공관에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맞춰 보아도 정리되지 않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파송 교단과 국내 교단이 다를 때입니다. 해외 교단이 한국에 지부를 두지 않았고, 한국의 다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초청자가 "교단 대표"라는 조건이 파송 교단과 국내 교단 중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가 서류 구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어느 쪽의 대표자가 초청해야 하는지는 신청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단 체계에 속하지 않은 독립 교회입니다. 초청자가 종단·교단의 대표자여야 한다는 문장을 그대로 따르면 교단 대표자 자체가 없는 교회는 이 문장에 바로 대입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둘째 유형의 "유관 종교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입증 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수 문제입니다. 보수 수령자 제외 조건은 셋째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첫째·둘째 유형에서 국내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허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선교·봉사·보수 수령의 구분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