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면 해당 선박과 사업이 선원취업 대상에 들고, 업종별 외국인선원 고용규모·승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고용추천·신고와 출입국의 사증 절차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선박에 빈자리가 있거나 근로계약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선박과 사업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내항상선·어선·순항여객선 중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내항 여객운송 면허나 화물운송 등록, 어업허가·면허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 순항여객운송 면허 등 사업에 맞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 승선할 선박의 검사증서와 제원도 해당 E-10 유형과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선원이면 선박이 20톤 이상인지와 해당 어업·운반업의 범위를 함께 봅니다. 내항상선과 크루즈선에는 별도 톤수·사업 요건이 적용됩니다. 선박 소유·운영 관계가 복잡하다면 실제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와 허가·등록 명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선원 도입규모와 승선 허용범위 등은 업종별 고용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선원 단체와 선박소유자 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기준과 해당 업체·선박의 운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항선의 기준을 어선에 적용하거나, E-9 사업장 규모별 인원표를 가져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선박의 승선정원과 현재 승선 중인 내·외국인 선원 명단을 준비하고 추가 고용 가능 인원을 대조합니다. 선사별 총 정원제 등 별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용·운영 자료도 함께 봅니다. 선박검사 자료의 정원과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정원에서 빈자리만 빼서 외국인 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추천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 허가·등록이 유지되는지, 업체·선박별 고용규모와 기준을 지켰는지, 선원 임금체불과 임금채권·재해보상 관련 보험·공제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선원 여권과 신원보증서, 선원근로계약서 및 현재 선원 명단 등이 각각 신원·보증·고용조건·인원 현황을 설명합니다.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신고에는 노사 간 단체협약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등 해당 서류를 갖춥니다. 고용추천서와 신고수리서는 담당 절차에서 발급받는 결과물이므로 계약서로 서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신고와 비자 신청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선박소유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고용신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승선 예정 선박·외국인 명단과 선박제원이 포함된 근로계약, 사업 면허·허가·등록과 검사증서 등으로 실제 고용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용·관리 업무를 위탁해 송입업체가 대행한다면 위탁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후 출입국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서는 고용추천서·고용신고수리서와 계약·사업장·선박 자료가 연결됩니다. 해양수산청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곧 사증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정보와 선박·사업자·계약기간이 각 문서에서 같은 내용인지 확인해야 보완할 부분을 미리 찾기 쉽습니다.
기존 위반이나 체불이 있어도 신청되나요?
선원 임금체불은 고용추천·고용신고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무단이탈 관리 소홀이나 인권침해·고충상담 방해 등도 외국인선원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새로 바꾸는 것으로 기존 체불·제한 문제가 사라진다고 예상하지 말고 현재 제한과 정산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선박·선원 현황, 유효한 사업허가와 보험·공제 가입, 기존 임금 지급 자료를 먼저 맞추세요. 업종별 최종 허용 인원과 추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사증 일정을 잡아야 과도한 인원이나 잘못된 선박을 전제로 초청을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외국인선원 관리지침과 시행 유예 부칙,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E-10(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