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선원의 임금체불·재해보상·근로계약 문제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 절차를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송입업체가 중간에 있다는 이유로 선박소유자의 임금 지급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구제와 치료·귀국, 출입국의 체류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게 들어오면 무엇부터 보나요?
선원근로계약서의 직책·임금·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비교하세요. 기본 임금, 수당과 정산 항목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어느 기간의 어떤 금액이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계약 내용과 입금액만 비교하기 어렵다면 급여명세·승하선 및 근무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상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가족이나 외국 송출업체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근거로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체에 보냈다는 말만으로 선원 본인이 지급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송입업체가 임금을 안 주면 선주 책임도 있나요?
부득이하게 송입업체가 임금 지급을 대행하더라도 선박소유자의 책임 아래 진행합니다. 송입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대행업체와 해결하라는 설명만 듣고 선박소유자와의 계약·지급 관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임금과 송입업체 수수료 등 비용은 명세서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지급 명세·송금증과 서면동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면 어떤 비용이 누구에게 공제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고하나요?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 담당부서에 체불임금·재해보상·근로계약 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나 고소·고발장으로 접수하며 추가 서류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합니다. 신고할 때 고용주·선박명, 승하선 기간과 문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사건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날짜별 계약·승선 기록과 임금자료를 붙여 미지급 내역을 설명하세요. 재해라면 사고 장소·작업·경위, 목격자와 진단·치료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선박소유자나 단체는 선원이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해보상·법률구조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 보험·공제와 임금채권보장 관련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체불이 어느 보장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승인되거나 모든 미지급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공제의 대상과 실제 사고·임금자료를 함께 대조하세요.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을 통한 체불 해소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와 필요한 확인·사건 자료를 문의한 뒤 이용하세요. 신고 결과와 민사적인 임금 회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귀국이나 체류 만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종료·해지에 따른 귀국 준비와 임금·보험 정산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선박소유자는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선원의 귀국에 관한 관리 의무가 있으며, 선원이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출국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출국일·항공편·정산 내역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산재 청구·치료나 체불 사건 때문에 국내 체류가 계속 필요하면 현재 만료일 안에 해당 체류 연장·변경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신고·진료 접수만으로 E-10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진행 자료와 진단·치료 계획은 국내에 남아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근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지방해양수산청 선원법 위반 신고 안내, 해양수산부 2026년 9월 선원 체불 보호 안내, 법무부 체류민원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