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을 연장하려면 계속되는 선원 고용관계와 해당 추천자료를 갖춰 현재 체류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원근로계약을 새로 썼다고 등록증의 기간까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연장인지, 최초 3년 이후 재고용에 따른 추가 체류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10은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최초 입국 후 최대 3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재고용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최초 입국일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검토합니다. 한 번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이 상한은 본인에게 언제나 그 기간 전체를 허가한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본인의 현재 체류 만료일, 계약 종료일과 최초 입국일부터 계산한 총 체류 가능기간을 따로 적어 두세요. 선박이나 선주를 바꿨다고 총 체류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계약이 남아 있어도 현재 체류 허가가 먼저 끝나면 기한 안에 필요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승선 관계는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갱신한 고용계약서는 앞으로 계속될 근무기간과 고용조건을, 사업자등록증은 고용주를 보여 줍니다. 필요한 추천자료와 신원보증서, 실제 체류지 입증자료도 준비합니다. 이전 연장 때의 고용주·선박·주소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변경 내용과 필요한 후속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연장에서는 E-10-1·E-10-3의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와 E-10-2의 선원취업활동기간 연장추천서 등 유형에 맞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각각 한국해운조합·수협중앙회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선원 유형에서 받은 서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준비하지 마세요.
3년 이후 재고용 연장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내항선원·어선원·순항여객선원으로 최초 입국 후 3년 취업기간이 끝나지만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재고용 특례 연장을 검토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고용추천서와 선원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계속될 고용의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과 수수료, 체류지 자료를 준비하고 신원보증기간이 지났다면 보증서도 정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하는 절차이며, 최종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부터 4년 1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 구직 중이면 연장되나요?
고용이 해지돼 구직 중인 경우에는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일반 연장과 구분합니다. 지침에는 최초 3년의 총 체류 가능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에 대해, 고용해지일부터 3개월 범위에서 체류 연장을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모든 퇴사자에게 새로운 3개월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과 각서 등 해당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을 위한 체류가 인정됐다고 다른 선박에 임의로 승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고용관계가 생기면 추천과 근무처 변경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출항 일정과 만료일이 겹치면 무엇을 보나요?
출항·입항 일정 때문에 서류 준비나 관할 방문이 늦어지지 않도록 계약 갱신과 추천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바다에 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등록증과 실제 선박 배치, 회사의 처리 일정을 함께 놓고 신청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체류지 자료도 현재 실제 거주 관계에 맞춰 준비합니다. 회사 주소가 달라졌거나 하선 후 숙소가 바뀌었다면 계약서상의 과거 주소만 반복 제출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신고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체류민원 안내매뉴얼 E-10(2026년 9월), 현행 출입국관리법 체류기간 연장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