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가 90일 이하이고 용역계약에 따라 파견되는 설치·보수·기술지도 업무라면 C-4(C-4-5)가 먼저 떠오릅니다. 90일을 넘는 기술지도는 E-4, 수입기계 설치나 선박·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한 파견은 D-9, 국내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E-7이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이 구분은 직함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실제 활동 내용으로 갈립니다. 설비를 설치하는 일과 그 기술을 국내 기관에 전수하는 일이 한 현장에서 섞이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이 계약의 중심인지가 선택을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갈리는 기준은 체류 기간과 고용 주체입니다
네 가지 자격은 모두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수를 받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활동과 연결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내 체류가 90일 이하로 끝나는 일정인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이 외국 회사 소속으로 파견되어 오는지, 아니면 국내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지입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안내는 C-4-5를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IT 등 특정 분야 근무, 용역제공계약에 의한 파견, 강의·강연·연구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기술지도는 E-4 대상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지도라는 활동 자체는 C-4와 E-4 양쪽에 걸쳐 있고, 기간이 둘을 나누는 첫 번째 선입니다.
네 자격을 한 표로 비교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 구분 | 주로 해당하는 경우 | 기간·계약 구조 | 입국 후 변경 |
|---|---|---|---|
| C-4 (C-4-5) |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용역제공계약에 따른 단기 근무, 단기 기술지도 | 90일 이하 단수 입국. 용역계약에 따라 파견되어 국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받는 형태 |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 E-4 (기술지도)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산업상 특수한 분야의 기술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국내 기관의 초청 또는 외국 발주업체의 파견 등 기술 제공 계약이 바탕이며, 90일을 넘는 기술지도가 주된 영역 | 전자사증(e-VISA) 발급 대상 자격에 포함 |
| D-9 (무역경영) | 수입기계 등의 설치·운영·보수, 선박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필수 전문인력, 외국인투자 사업자 등 |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전문용역업체가 파견하는 형태. 91일 이상 체류하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필요 | 자격별 세부 유형에 따라 다름 |
| E-7 (특정활동) | 국내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국내 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 직종별 자격 기준과 연도별 임금요건이 적용 | 지정된 직종과 근무처 범위 안에서 활동 |
표의 내용은 대표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세부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와 요건은 달라집니다.
설비 설치와 시운전만 하는 경우에는 C-4, D-9, E-4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수입기계를 들여와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업무는 가장 판단이 엇갈리는 영역입니다. 공관 안내에는 이 업무가 C-4-5(90일 이하)에도, D-9에도 나옵니다. 설치·보수 일정이 90일 이내에 끝나면 C-4-5로 진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현장 일정이 그보다 길어지는 경우 D-9 쪽의 파견 유형이 논의 대상이 됩니다.
C-4-5 신청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용역·구매·사업수주 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명 등입니다. D-9에서도 수입 계약서나 파견명령서 같은 계약·파견 관련 자료가 중심입니다. 설비 도입 계약과 인력 파견의 근거가 서류로 이어져 있는지가 두 자격 모두에서 비중이 큽니다.
E-4가 앞에 서는 경우는 활동의 무게가 설치 자체보다 기술 제공에 있을 때입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산업상 특수기술을 국내 기관에 전수하는 업무나, 국내 산업체가 도입한 특수기술을 제공하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치 작업자가 동시에 국내 직원을 교육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서 무엇이 주된 의무로 적혀 있는지가 자격 선택의 실마리가 됩니다.
기술지도가 계약의 중심이면 E-4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E-4는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국내 기관에 제공한다는 성격이 분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단순노무 성격의 활동은 C-4 발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4는 교수(E-1), 연구(E-3), 전문직업(E-5)과 함께 영사 인터뷰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사증 발급 대상이라는 점도 실무상 차이입니다. 신청인이 법무부 사증 시스템에 먼저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일정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90일 이하 일정이라도 기술지도라면 C-4가 가능하고, 90일 이상이면 E-4라는 구분은 처음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60일로 계획되었다가 추가 공정이 붙어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C-4-5는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장기 자격으로 준비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이 직접 채용하면 E-7을 보게 됩니다
E-4, D-9, C-4의 공통점은 대부분 외국 본사나 발주처의 용역·파견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고용계약을 맺어 상시로 근무시키려는 경우는 E-7 영역입니다. E-7은 국내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격이어서, 해당 직종이 지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직종별 학력·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7에는 매년 공고되는 임금요건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적용 기준을 별도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로 발표했습니다. 외국 본사에서 보수를 받고 파견되는 E-4·D-9 구조와 달리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가 심사 요소가 되므로, 같은 기술자를 쓰더라도 급여 지급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파견 서류에서 선택이 갈리는 지점
자격 선택은 결국 서류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로 귀결됩니다. 아래 항목이 서로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어야 어느 자격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 계약의 주된 대상이 설비 공급·설치인지, 기술 제공·교육인지
- 파견 주체와 보수 지급 주체가 외국 회사인지, 국내 기관의 체재비 지급인지
- 예상 체류 일수와 일정 연장 가능성
- 현장 투입 인원의 업무 범위가 기술 지도·감독인지 직접 작업인지
예를 들어 계약상 "설치 및 시운전"이 중심인데 인력의 활동 설명에는 "국내 직원 기술 교육"만 강조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활동 설명이 서로 다른 자격을 가리키게 됩니다. 반대로 단기 설치 계약인데 체류 계획이 90일을 넘게 잡혀 있다면 C-4-5의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자격을 고르더라도 서류 사이의 설명이 맞지 않게 됩니다.
현재까지 공관 안내와 법령에서 확인되는 구분은 위와 같은 큰 틀이며, D-9과 E-4의 경계처럼 세부 유형별 판단은 개별 계약 내용과 제출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