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 기술지도 체류자로서 지도 대상 기업을 바꾸거나 다른 기업을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이 가능한지는 기업을 옮긴 뒤가 아니라 옮기기 전에 가려 두어야 합니다.

지도 대상 기업이 바뀌면 근무처 변경에 해당합니다

E-4 체류자는 특정 국내 기업에 산업상 특수 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을 전제로 체류합니다. 그래서 지도 대상 기업이 달라지는 일은 단순한 업무 장소 이동이 아니라 체류의 기초가 된 근무처가 달라지는 일로 다루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과 추가는 구분됩니다. 변경은 기존 지도 계약이 끝나거나 종료되고 새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이고, 추가는 기존 기업에서 지도를 계속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도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추가는 기존 근무처와 새 근무처의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일정과 계약 범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전 허가와 15일 이내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두고,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게만 사후 신고를 허용합니다. 시행령은 신고 대상을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하나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4가 이 범위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E-4 체류자가 신고 방식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사전 허가사후 신고
적용되는 경우고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의 기본 절차E-1~E-7 체류자로서 법무부장관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
시점새 근무처에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근무처를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처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을 통해 접수하고 법무부장관이 허가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결과허가 시 여권에 허가인 또는 스티커, 불허 시 서면 통보수리 시 여권에 신고인과 변경된 근무처 표기, 불수리 시 그 사실을 통보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신고도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정하고, 수리되지 않으면 불수리 사실이 통보됩니다. 신고 방식으로 먼저 일을 시작했는데 불수리가 되면 이미 새 근무처에서 활동한 기간이 문제로 남을 수 있어, 고시 요건에 맞는지는 이직이나 계약 전환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업 안에서 지도 현장만 옮기는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기술지도는 설비 도입이나 기술 이전 계약에 따라 공장, 플랜트, 시험 라인 등 여러 현장을 오가며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 현장 이동을 모두 근무처 변경으로 볼 것인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 계약 상대방인 초청기업은 그대로이고,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지도하는 경우
  • 지도 대상이 되는 기업(발주처·설비 도입 기업)이 달라지는 경우
  • 기존 계약은 유지하면서 별도 계약에 따라 다른 기업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둘째와 셋째는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첫째는 법령상 근무처를 기업 단위로 볼지 사업장 단위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조문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확인한 공식 자료에서도 E-4 현장 이동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등록 시 근무처로 기재된 곳과 실제 지도 장소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처음 체류자격을 받을 때 제출한 계약서가 새 장소를 포함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주나 기업 명칭만 바뀐 경우도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근무처의 실질은 그대로인데 기업 명칭이나 대표자만 달라진 경우는 근무처를 옮기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2006년 개정 때 고용주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파견근로자의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를 외국인이 직접 허가받는 대신 고용주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분할, 상호 변경 같은 기업 측 사정이라면 외국인이 새로 허가를 받는 절차와는 다른 경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이나 영업양수처럼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지도 계약이 새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가 아니라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새 근무처로 보는 쪽에 가까워집니다.

서류는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하나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신고에 첨부하는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체류자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의 세부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목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4는 계약 관계가 체류의 근거이므로 서류의 중심도 새 지도 대상 기업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술도입·용역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지도할 기술의 내용과 기간, 국내 초청기업의 사업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 속합니다. 최초 신청 때 필요한 자료의 성격은 같은 시리즈의 신청방법·준비서류 글에서 정리한 내용과 이어집니다.

허가 전에 활동을 시작하면 기업에도 문제가 됩니다

근무처 변경은 외국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서 허가 전에 지도 업무를 시작하게 하면 새 지도 대상 기업이 이 금지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사후 신고 대상자에게는 이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방식이 가능한지에 따라 기업이 업무 시작 시점을 정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에는 허가 절차를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이 갑자기 끝나서 다른 기업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

기존 지도 계약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되어 급히 다른 기업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전문인력에 대해,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외국인등록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기존 계약 종료에 대한 증빙(해지 통보, 계약 종료 사유서 등)과 새 기업과의 계약서가 함께 있어야 두 사정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쪽 자료만 있으면 해지가 귀책 없는 사유였는지, 새 근무처가 E-4 활동 범위 안에 있는지 어느 쪽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대조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지점

이 주제에서 실제로 결과가 갈리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후 신고 방식이 가능한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같은 E-4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전 허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는 새 활동이 기존 근무처의 연장인지 별개의 지도 계약인지에 따라 변경과 추가, 그리고 체류자격 자체의 적정성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 업무가 기술지도라기보다 단순 인력 투입이나 국내 채용에 가깝다면 E-4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체류기간과의 관계입니다. 근무처가 바뀌어도 기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새 지도 계약이 기존 체류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근무처 절차와 별도로 연장 문제가 생깁니다. 두 절차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는지, 순서를 나누어야 하는지는 계약 시작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의 간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