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5 체류자도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상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 고시 요건을 충족하면 옮기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가능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절차든 새 근무처에서 하는 일이 기존 전문직업 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허가와 신고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5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구분사전 허가사후 신고
적용되는 경우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E-1~E-7 체류자격자로서 고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 시점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기 전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처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출장소)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출장소)
처리 결과허가 또는 불허수리 또는 불수리

신고가 수리되면 여권에 신고 사실과 새 근무처가 기재되거나 신고 스티커가 붙습니다. 수리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신고는 사후 절차여서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 여부가 따로 정해진다는 점이 허가와 다른 지점입니다.

근무처 변경과 추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변경은 기존 근무처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고, 추가는 기존 근무처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일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조문에서 다루지만, E-5에서는 추가 쪽에서 살펴볼 것이 더 많습니다.

전문직업은 국내 법령상 자격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어서 해당 직업을 규율하는 법령에 근무 장소나 겸직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절차에서 추가 신고가 수리 가능한 경우라도, 직업법령이나 면허·등록 조건에서 별도로 제한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 절차와 직업법령상 요건을 따로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새 근무처 업무가 전문직 범위 안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는 어디까지나 현재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법 조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5 체류자가 이직할 때 가장 먼저 대조할 것은 근무처 이름이 아니라 새 근무처에서 맡을 업무입니다.

  • 같은 자격으로 같은 종류의 전문업무를 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 자격은 그대로이지만 새 직무가 자격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반 업무에 가까운 경우: 전문직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변경 절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바뀌는 경우: 근무처 변경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면허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와, 면허 활동 없이 같은 업계의 관리·영업 직무로 옮기는 경우는 근무처만 바뀐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근무처 변경 문제이지만 뒤의 경우는 활동 범위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신고 요건이 새 근무처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이 구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용계약이 끝난 뒤 외국인등록 전에 이직해도 되나요

체류자격 취득 후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13일부터는 E-1~E-7 전문인력에 대해,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록 전에도 근무처 변경 신고가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체류 중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절차를 예외적으로 넓힌 것입니다.

이 예외는 책임 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에 한정됩니다. 본인 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사용자 쪽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바꾼 경우는 강제퇴거 대상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이 사전 허가 의무에서 벗어나는 대신 15일 이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이 되려면 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신고로 처리하려 하면 불수리될 수 있고, 불수리된 근무처에서 계속 일하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 전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방법과 서류는 이렇게 준비됩니다

신고서나 허가 신청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첨부서류는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체류자격별로 정합니다. 제출받은 공무원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수리가 되면 여권에 기재가 이루어집니다.

E-5는 직종마다 자격 증빙이 다르므로 서류 구성도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근무처와의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해당 직업의 자격·면허·등록 관련 증빙이 중심이 되지만, 구체적인 목록은 신청 시점의 시행규칙과 관할 관서 안내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신고인지 허가인지 애매해지는 지점

E-5에서는 신고 요건의 충족 여부와 업무 범위의 경계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전문직 자격이라도 새 근무처에서 맡는 업무가 자격에 따른 활동인지, 근무 형태가 단일 근무처 이동인지 겸직인지, 직업법령상 별도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 요건은 단순히 체류자격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새 근무처에서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에는 "신고로 가능한가"를 먼저 묻기보다, 새 근무처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가진 자격의 활동인지부터 정리하시면 다음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 답이 분명해지면 사전 허가, 사후 신고, 체류자격 변경 중 어느 쪽인지도 대부분 함께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