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는 법무부가 정한 직종에서 허가받은 근무처로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입니다. 실제 업무가 허가받은 직종에서 벗어나면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것으로 문제 될 수 있고, 근무처까지 달라졌다면 허가나 신고 없이 근무처를 바꾼 것이 됩니다.

결과는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 체류허가 취소, 강제퇴거 대상 해당 여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사도 신고의무와 고용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편집상 요약이며 법령 원문의 직접 인용이 아닙니다.

직종이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E-7은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 회사의 요건을 심사해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설명자료 기준으로 허용 직종은 85개이며, 직종마다 요건과 고용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때 제출한 고용계약서와 직무 설명이 곧 허가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업무가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허가받은 직종의 업무는 하지 않고 생산·현장·서비스 등 다른 업무가 주된 일이 된 경우
  • 본래 직종 업무에 다른 직종의 업무를 상당 비중으로 겸하게 된 경우
  •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나 직무를 바꿔 다른 직종으로 옮겨 간 경우
  • 회사 지시로 허가받은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업체나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우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조항과 연결됩니다. 직종만 어긋난 것인지, 근무처까지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문제가 달라지므로 먼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떤 위반으로 보고, 어떤 제재가 따를 수 있을까요?

출입국관리법은 직종이라는 단어보다 체류자격의 범위, 지정된 근무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기준으로 제재를 규정합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연결되는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황관련 규정가능한 결과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 제18조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 강제퇴거 대상(제46조 제1항 제8호)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 제21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 강제퇴거 대상(제46조 제1항 제9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허가 없이 수행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 강제퇴거 대상(제46조 제1항 제8호)
허가 조건을 위반했거나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제89조 체류허가 등의 취소 또는 변경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말은 곧바로 퇴거 처분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서 확인한 공식 자료만으로 개별 사안의 처분 수위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업무만 바뀌었다면 근무처 변경에 해당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규정한 제21조는 문언상 근무처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회사에서 직무만 바뀌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률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이 경우의 처리 방식을 따로 설명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회사 안이면 괜찮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E-7은 지정된 직종 활동을 허용하는 자격이어서, 바뀐 업무가 허가받은 직종이 아니라 다른 직종 또는 E-7 대상이 아닌 일이라면 체류자격 범위에서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새 직종이 E-7 허용 직종이라 해도 그 직종에 필요한 학력·경력·임금·회사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서 변경이 쉽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주된 업무가 아닌 일을 잠깐 돕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허가받은 직종의 업무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변 업무를 거드는 경우까지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명문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는 비율이나 시간 기준도 공식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업무의 비중, 계속성, 보수의 구분, 그 일이 원래 직종 업무와 이어지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허가받은 직종과 무관한 일이 정기적으로 배정되거나 별도의 보수가 붙는 구조라면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구조, 근무 일정표에 다른 업무가 드러나는 점도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룰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 취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허가 조건을 위반했거나 법령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나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신청 당시 설명한 업무와 실제 업무가 처음부터 달랐다면 직종 불일치를 넘어 허가 취득 과정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취소나 변경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해진 기간 전에 알려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즉, 조사 결과가 곧바로 취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직종 불일치의 경위를 설명할 기회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직종 불일치는 근로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의 해고·퇴직,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 변경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가 크게 바뀌어 계약 내용이 달라졌다면 이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되고, 위반하면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직무를 바꾸라고 지시한 경우에도 외국인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지시한 쪽과 따른 쪽이 각각 별도로 책임 문제를 안게 됩니다.

위반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단순 대조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례는 대부분 세 가지 질문에서 갈립니다. 첫째, 바뀐 업무가 허가받은 직종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둘째, 일하는 장소와 소속 법인이 허가받은 근무처 그대로인지입니다. 셋째, 새 업무가 별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일인지입니다.

세 질문의 답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업무 범위만 흔들리면 체류자격 범위 문제로, 근무처가 바뀌었으면 제21조의 허가 또는 신고 문제로, 다른 자격의 활동을 병행했다면 제20조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둘 이상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 직종 이름이 같은지만 보고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