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는 매출액이나 직원 수의 최소 기준표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작더라도 채용하려는 직종이 어느 유형인지, 그 유형에 국민고용 비율이 적용되는지, 창업 초기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원이 적은 회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매출보다 국민 직원 수와 직종 유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액과 직원 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법무부가 E-7 고용 요건을 설명한 공식 자료에는 "연 매출 얼마 이상", "직원 몇 명 이상"과 같은 하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채용 직종의 유형에 따라 국민고용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창업 초기 업체에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특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작아서 안 된다"거나 "직원이 몇 명이니 된다"는 식의 판단은 출발점이 맞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직종으로 채용하려는지를 정하고, 그 직종이 국민고용 비율의 적용을 받는지를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법무부 설명자료는 2019년에 게시된 것이고, E-7 직종 구성은 그 뒤에도 조정되어 왔습니다. 아래 직종 유형별 설명은 방향을 잡는 데 쓰시되, 실제 채용 직종이 현재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최신 직종 목록으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직종 유형에 따라 국민고용 비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E-7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나뉘고, 국민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 유형 | 예시로 안내된 직종 | 국민고용 비율 |
|---|---|---|
| 전문인력 | IT 분야 등 | 적용하지 않음 |
| 준전문인력 | 판매사무원, 요리사 등(9개 직종) | 국민 5명당 외국인 1명 |
| 숙련기능인력 | 제조업 등(9개 직종) | 국민 5명당 외국인 1명 |
같은 소규모 회사라도 IT 개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판매·조리 직종을 채용하는 경우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전자는 국민 직원 수가 직접적인 제약이 아니고, 후자는 국민 직원 수가 곧 채용 가능 인원의 상한이 됩니다.
국민 직원이 몇 명 있어야 외국인 1명을 채용할 수 있을까요?
비율이 적용되는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국민 5명을 고용할 때 외국인 1명까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국민 직원이 10명이면 외국인은 2명, 15명이면 3명이라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국민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단순 산식만 놓고 보면 1명 몫도 채우지 못합니다. 직원 수가 적은 음식점이나 판매업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부딪히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국민 고용 인원입니다.
어떤 직원이 국민 고용 인원으로 집계되는지, 즉 근로 형태나 가입 상태에 따라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율을 계산해 보실 때는 사업장의 실제 국민 직원 수를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집계 기준을 최신 안내에서 먼저 대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나 소규모 벤처는 예외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창업 초기의 신설업체나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기업에는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최대 2년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특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IT 분야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는 사업실적과 국민고용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지, 채용 대상자의 요건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학력·경력, 담당 업무와 직종의 일치, 임금요건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특례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은 그 이후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장이나 체류기간 갱신 시점에는 회사의 사업 실적과 국민 고용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규모와 별개로 남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회사가 작다고 해서 임금요건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2026년 적용 E-7 임금요건 기준을 2025년 12월 29일 공고(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로 발표했고,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이 공고의 첨부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매출이 작은 회사일수록 계약 연봉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채용 전에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채용하려는 직종이 E-7 허용 직종에 해당하고 실제 담당 업무와 일치하는지
- 대상 외국인의 학력·경력이 해당 직종 요건에 맞는지
- 계약 임금이 해당 연도 임금요건 기준 이상인지
- 비율 적용 직종이라면 국민 직원 수가 채용 인원을 뒷받침하는지
이 네 가지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하나가 충족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가장 흔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직종 분류입니다. 마케팅이나 운영 업무를 맡기려고 채용하는데 실제 업무가 판매나 서비스 성격에 가깝다면, 회사는 전문인력 직종으로 보고 있어도 업무 내용에 따라 비율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 직원 수가 적은 회사는 채용 가능 인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특례와 비율의 시간 순서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특례로 실적과 국민고용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특례가 끝난 뒤에는 직종 유형에 따라 국민고용 비율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율 적용 직종으로 외국인을 채용한 소규모 회사라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국민 직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이후 체류기간 연장과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직원 수 요건이 없다는 점을 "아무 회사나 가능하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공식 근거는 수치로 된 하한 기준이 없다는 데까지이고, 개별 회사의 심사에서 사업의 실재성이나 고용 필요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