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스템·장비나 전자회로·반도체 등을 연구·설계·개발·시험하는 외국인은 E-7-1 전기·전자 공학기술자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배선·조립·라인 작업과 같은 현장 기능업무를 전문 설계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제품과 실제 기술 책임을 기준으로 직종과 자격을 맞춰야 합니다.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의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기공학 기술자는 전기 장비·부품과 전기시스템을 설계·개발·시험하거나 제조·설비 설치를 기술적으로 감독합니다. 전기제품 개발, 발전·송배전 설비, 전기제어·계측 등의 담당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송전 현장 기능업무와 공학 설계·기술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공학 기술자는 전자이론·재료 특성을 활용해 전자부품·시스템을 연구·설계·개발·시험합니다. 반도체 공정·장비·소자, 전자제어·계측, 공장·빌딩 자동화와 의료 전자장비 등의 개발이 예시에 포함됩니다. 반도체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장비 조작·검사 인력까지 같은 전문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력·경력과 고용 인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일반적으로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검토합니다. 국내 학위취득자 등 특례는 그 대상 요건에 맞춰 대조합니다. 학위·성적표와 경력증명서는 관련 전공, 근무기간과 실제 회로·장비·시스템 업무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전기공학 기술자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비적용 대상으로 정한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를 다른 공학 직종의 채용한도까지 모두 없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계공학·제도사 등 별도 제한 직종과 실제 업무가 혼재한다면 주된 역할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과 현지 교육 이수 특례는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해당 해외법인의 전기·전자공학 기술자를 채용할 때에는 별도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사 이상은 해외법인 경력 6개월 이상, 전문학사·기술자격·관련 수상·언론보도나 KOTRA 경력확인 등 해당 조건에 따른 경로는 해외법인 경력 2년 이상을 대조합니다.
국내복귀 특례는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30% 범위의 인원과 필수 고용추천을 검토합니다. 기업 선정과 해당 해외법인 경력, 학력·자격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의 채용에 이 완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전자공학은 산업통상부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사업의 현지 교육 이수 특례 대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정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 학사 이상, 장관 고용추천을 갖춘 경우 경력 1년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6월~2028년 6월 시범 기준과 별개로 민간 교육 수료만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어떤 신청 자료를 준비하나요?
회사의 설립·납세, 기술 조직·개발 프로젝트와 고용 필요성 자료를 고용계약과 함께 정리합니다. 설계·시험 계획과 담당 역할, 연구·업무 공간은 실제 기술업무를 보여 줍니다. 산업통상 분야·중소벤처기업부 등 추천 경로는 직종과 해당 기업·인력의 조건에 맞춰 검토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해외 초청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인지에 맞춰 신청하고 취업이 허용된 후 업무를 시작하세요. 다른 사업장 배치나 주된 업무 변경이 생기면 허가 내용과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