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과 조직을 분석해 개선안을 제안·설계·실행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E-7-1 경영 및 진단 전문가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정·회계 처리를 모두 경영 컨설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자문할 문제와 전문 분석 역할을 관련 학위·경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경영 컨설팅이 대상인가요?

경영 및 진단 전문가(2815)는 경영방법과 조직 기능을 분석·재설계하거나 기업 운영의 개선을 위한 서비스·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경영 컨설턴트와 외국 법률에 따른 회계 관련 전문가가 예시에 포함됩니다. 외국 회계전문가는 해당 회계사 자격증을 갖춰 검토합니다.

경영 컨설턴트와 경영지원 관리자는 다릅니다. 컨설턴트는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설계하는 전문 업무를, 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인력과 운영을 지휘·조정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봅니다. 대표이사 보조나 문서 작성만 맡는 사람에게 컨설턴트 직함을 붙여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컨설팅의 실체는 어떻게 보여 주나요?

담당 과제에는 분석할 경영 문제, 사용할 방법, 제안·개선할 내용과 결과물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업무 체계의 진단과 재설계를 맡는다면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사업 컨설팅’이라고 넓게 적으면 실제 전문 역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제계획과 회사 사업자료, 팀 구성과 역할분장은 해당 업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과거 수행 보고서와 경력증명서는 신청인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는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고 공동 작업의 전체 성과를 본인의 단독 성과로 표시하지 마세요.

학위·경력과 외국 회계자격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일반적으로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검토합니다. 국내 학위취득자 등 특례는 대상 요건에 맞춰 대조합니다. 학위·성적표와 경력증명서에는 소속·기간과 실제 경영분석·자문 업무가 이어져야 합니다.

외국 법률에 따른 회계 관련 전문가로 신청한다면 해당 회계사 자격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과 국내 공인회계사 등록·업무 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감사·증명·세무대리 등 국내에서 자격·등록을 요구하는 업무는 실제 수행 범위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체류허가가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용추천과 체류 신청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경영 컨설턴트는 산업통상 분야·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추천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내 유학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K-Work의 별도 대상과 절차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고용 필요성을 보여 주는 항목의 일부이며 학위·경력과 실제 업무의 심사, 체류허가를 자동으로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고용계약·직무기술서에 자문 범위와 근무지·기간·임금을 맞춰 적고 회사 설립·납세와 고용 필요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해외 초청·국내 체류자격 변경 중 가능한 경로로 신청하고 취업 가능한 상태와 필요한 전문 자격을 갖춘 뒤 업무를 시작하세요. 허가 후 다른 회사에 상시 배치되거나 컨설팅과 다른 일반 사무를 맡는다면 허가 활동·근무처와 필요한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