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플랜트·로봇·운송기계 분야의 전문 설계·연구·개발 인력은 E-7-1의 해당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분야의 자격·고용한도와 근무처 변경 기준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설계 대상과 실제 업무를 먼저 정하고 각 직종의 특별요건을 바로 대조해야 합니다.
기계공학과 플랜트공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계공학 기술자(2351)는 냉난방·환기·발전·운송·생산용 기계와 시스템을 연구·설계·개발하고 평가·설치·운영·유지관리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금형·열교환기·공조설비·건설기계 등의 설계가 예시에 포함됩니다. 단순 가공·조립과 공학 설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는 공장·대규모 설비 건설의 수주·설계·시공·감리 등을 맡습니다. 산업·발전·환경·자동화·화학 플랜트와 수처리 등의 분야가 포함되며, 선박 특수보온·보냉 등 특수 설비는 해당 전문 수준의 지식·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선박 기자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기능작업까지 이 직종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로봇과 자동차·조선·항공·철도 전문가는 어떤 업무인가요?
로봇공학 전문가(2352)는 로봇의 기능에 따른 프로그램·운영·통제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역할입니다. 산업용 로봇 조작원은 제외되며 원칙적으로 국내외 석사 이상이라는 별도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 학사·경력 요건만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는 차량·선박·비행체·철도차량의 구조와 구성품을 연구·설계·자문하고 개발·제조·운용을 기술적으로 계획·감독합니다. 엔진·제동·제어장치, 선체·배관·안전시스템, 항공기·위성 등의 실제 담당 분야를 적으세요. 직접 용접·도장·부품 생산을 하는 기능직과는 다릅니다.
학위·경력과 채용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직종은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을 검토합니다. 다만 로봇공학의 별도 학력과 기계공학의 E-9 체류 이력 관련 조건 등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기계공학은 과거 국내 E-9 체류자가 경력 5년 경로로 신청할 때에도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제한, 5~10인은 1명, 11~30인은 2명, 30인 초과는 최대 3명이라는 별도 인원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를 다른 세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반대로 모든 엔지니어의 제한이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국내복귀기업과 추천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플랜트·로봇·운송기계 분야에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당 해외법인 인력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관련 학사 이상은 해외법인 경력 6개월, 전문학사·기술자격·수상·언론보도나 KOTRA 확인 등 해당 조건의 경로는 경력 2년 이상을 대조하며, 내국인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 평균 30% 범위와 필수 추천을 검토합니다. 일반 채용이나 다른 직종으로 자동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플랜트는 건설·비건설 분야와 특수 설비에 따라 추천 경로가 달라지고 운송기계는 산업통상 분야·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회사의 프로젝트·설비와 신청인의 학위·경력, 담당 설계·시험 자료를 계약과 연결해 준비하세요.
이직과 실제 근무는 어떤 점을 주의하나요?
기계공학은 근무처 변경·추가에 제한이 있고 휴폐업·경영악화·고용계약 만료 등 예외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도 합의해지는 이적동의서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새 계약만 체결하고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공학 직종의 이직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마세요.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해외 초청·국내 변경 중 가능한 경로로 신청하고 취업이 허용된 후 시작합니다. 허가 직무와 다른 생산작업에 상시 배치하거나 근무처가 바뀌면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