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생산부서의 운영을 기획·지휘·조정하는 외국인은 E-7-1 제품생산 관리자 직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립·가공하는 생산직을 관리자로 신청하는 것은 업무와 맞지 않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기업 선정과 해외법인 경력 등을 갖춘 경우 별도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산관리 역할이 대상인가요?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1413)는 식품·섬유·의복·화학·금속·기계·전기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와 제품수리·기술 관련 사업체·부서의 운영을 맡습니다. 공장장, 생산공정 관리자와 생산계획 관리자 등이 예시에 포함됩니다. 생산량·공정·인력의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제품 설계·공정 개발이 주된 업무라면 해당 공학기술자 직종을, 직접 생산·기능 업무를 맡는다면 그 활동에 맞는 별도 경로를 검토합니다. 생산관리라는 직함 안에 자재 운반·검수·라인 작업만 들어 있다면 실제 업무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채용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일반 자격은 관련 석사 이상, 관련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 중 하나를 검토합니다. 국내 학위취득자 등 특례는 해당 요건에 맞춰 대조합니다. 관리자 공통 심사에서는 운영부서의 독립성, 일반 직원 수와 관리자 임금 수준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를 검토합니다.
조직도·생산조직 인력 현황과 직무분장, 생산·운영 계획을 통해 관리 범위를 설명하세요. 고용추천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 분야는 보건복지부 등 해당 경로와 대상 조건을 검토합니다. 대기업 종사 관리자의 추천서 징구 면제는 다른 자격·고용 조건의 면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 특례는 어떤 조건인가요?
산업통상부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공장 일부를 국내로 옮겼다는 설명만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등으로 해당 지위를 입증합니다. 생산관리자로 채용할 사람도 해당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되었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이면 해당 해외법인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을 검토합니다. 전문학사, 해당 직종 기술자격 또는 관련 수상·언론보도, KOTRA 현지 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법인 경력 2년 이상을 대조합니다. KOTRA 현지 직원이 주재하지 않는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에 관한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의 고용허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생산관리자의 산업통상부 고용추천은 필수 여부를 갖춰 검토해야 합니다. 평균 산정기간과 근무자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언제 일을 시작하나요?
기업 선정확인서, 해외법인과 신청인의 관계·근무기간, 학위·자격·경력 자료는 특례 해당성을 보여 줍니다. 일반 채용은 그 경로에 맞는 학위·경력과 고용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두 경로 모두 계약서와 실제 근무지·부서·임금을 일치시키고 회사 설립·납세 자료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이며 별도 지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외 초청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인지에 맞춰 신청하고 취업이 허용된 후 업무를 시작하세요. 생산관리로 허가받은 사람을 상시 생산라인 인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