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의 E-7-1 고용추천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을 전문직으로 채용하려는 중소기업이 K-Work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추천을 받아도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유학생의 요건을 갖춰 추천 심사를 받은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비자·체류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어떤 유학생과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또는 국내 대학의 학사 이상 졸업·졸업예정자로서 D-2·D-10 자격인 유학생을 검토합니다. 전문학사는 전공 관련 추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경력 1년 요건 면제를, 학사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허용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 필요성에 따른 특례를 검토합니다. 해외 학위만 가진 모든 외국인에게 이 유학생 추천 경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실제 고용계약, 직종별 사업장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웹 개발자와 디자이너는 내국인 고용 현황과 별도 인원 기준을 대조합니다. 개발·설계 업무라고 기재하고 실제로는 단순 생산·판매에 배치하는 채용은 추천 대상 직무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직종의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추천 범위는 27개 직종으로 확대되어 해외영업원·상품기획 전문가·조사 전문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문화·영상·정보통신·제품생산 관리자, 자연과학 전문가, IT 개발·데이터·보안, 여러 공학기술자, 경영·진단·기술영업·디자인 등 해당 목록에 있는 직종을 검토합니다. E-7-1 전체 67개 직종과 중기부 추천 대상 27개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추가 직종의 시행 시기는 최초 모집공고에서 추후 공지로 정했으므로, 신청할 때에는 K-Work의 현재 대상 직종과 접수 안내까지 대조하세요. 고용추천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E-7-1 자체가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종의 담당 부처·필수 추천 여부와 일반 신청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K-Work 기업회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회사소개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학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웹 개발자·디자이너는 최근 3개월분 고용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하며 경력·자격 자료는 해당 사항에 맞춰 보완합니다.

회사소개서는 사업과 채용 필요성을, 계약서는 담당 업무·기간·임금을, 학위증명서는 국내 학위와 전공을 보여 줍니다. 고용보험 자료는 회사가 말하는 직원 수가 실제 산정 기준에 맞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서류별 회사명·근무지·계약일·직종이 서로 맞는지 정리하세요.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재무제표는 중진공이 확인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별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되었다고 회사 실체나 중소기업 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증빙서류가 누락되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결과와 비자 신청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심사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개별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명단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고 결과를 기업에 회신하며, 종이 추천서를 별도로 발급받는 방식으로 전제하지 마세요. 추천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신청에 한해 유효하므로 변경 신청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7-1 일반 임금 기준은 연 3,112만 원 이상입니다. 과거 GNI 비율이나 예전 월급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행 공고와 직종별 예외를 대조하세요. 추천 심사 중에도 기존 체류기간을 넘길 수는 없으므로 만료일과 출입국 신청 가능 시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