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5는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이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했거나, 그만한 금액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에 검토하는 거주(F-2) 유형입니다.

투자만 했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사실과 일정 기간의 체류 실적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F-2-5는 어떤 외국인을 위한 유형인가요?

F-2-5는 흔히 '고액투자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불리는 거주(F-2) 세부 유형입니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해 온 외국인이, 사업 체류자격 대신 거주 자격으로 옮겨 가는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에 '투자'가 들어가 있어 부동산 투자이민이나 공익사업 투자이민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만 그 유형들은 F-2-8, F-2-12처럼 별도의 세부 자격과 기준을 두고 있고, F-2-5는 기업투자(D-8) 체류 실적이나 외국인투자기업 파견 근무가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투자자 본인과 파견 임직원은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F-2-5에 해당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누가 투자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문구가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투자 주체투자금액체류 조건
투자자 본인형신청 외국인 본인미화 50만 달러 이상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파견 임직원형외국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외국법인의 투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파견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

파견 임직원형에서는 신청인이 직접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소속 외국법인의 투자가 기준이 됩니다. 본인형에서는 신청인 자신이 투자자여야 하고, 체류자격도 D-8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년 체류 조건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두 유형 모두 기준은 '투자 후 경과한 시간'이 아니라 '해당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본인형은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파견 임직원형은 3년 이상 계속 체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투자금 송금이 3년 전에 끝났더라도 D-8 체류 기간이 그에 못 미치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D-8로 오래 체류했더라도 투자 금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액과 체류기간은 각각 독립된 조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파견 임직원형의 '계속 체류'라는 표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중간에 체류자격이 바뀐 이력이 있거나 체류 공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 3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허가되나요?

F-2-5 요건은 신청 자격을 정하는 최소 기준에 가깝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허가를 받는다는 결과 사이에는 심사 단계가 있으므로, 투자 사실과 기업 운영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일관되게 준비되어 있는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D-8이나 파견 근무 자격에서 F-2로 바꾸는 것은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므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합니다. 임산부와 장애인은 예약 예외가 있습니다.
  2.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일반 체류자격 변경은 10만 원이며, 영주(F-5)는 20만 원입니다.
  4. 심사를 거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받고, 허가되면 여권에 허가인이 날인되거나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F-2-5의 제출서류와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 활동을 바꾸거나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F-2에 맞는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기존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허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14일 안의 출국 기한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8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시점에 F-2-5 변경을 시도한다면, 변경이 불허될 때 기존 자격의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신청 전에 나누어 보아야 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F-2-5는 문구만 보면 금액 한 가지와 기간 한 가지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의 주체, 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의 연속성이 서로 맞물립니다. 본인이 투자자인지 파견 임직원인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투자금이 신청인의 것인지 소속 법인의 것인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증명해야 할 대상도 달라집니다.

이 두 유형 외에 국내 투자와 고용 규모를 조합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F-2-5에 해당하는지 별도 유형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본인의 투자 형태에 맞는 세부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영주(F-5)를 염두에 둔 계획이라면 F-2 변경 후의 체류 경로를 별도로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