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S는 법무부가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의 총장이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급 유학생을 우수인재로 추천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주(F-2) 계열 체류자격입니다. 취업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추천만으로 F-2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학의 추천이 출발점이며, 추천 대상 범위는 참여대학별 공고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K-STAR 비자트랙은 어떤 제도입니까?

K-STAR 비자트랙은 국내 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이공계 인재가 학위를 마친 뒤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정착하도록 만든 법무부의 우수인재 유치 제도입니다. 원래는 KAIST, DGIST, UNIST, GIST, UST 등 5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만 운영하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특별귀화 패스트트랙'을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일반대학 27곳을 추가해 총 32개 대학으로 참여 범위를 넓혔고, 확대 시행은 2026년 2월부터 이뤄졌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이 새로 포함된 대학입니다.

이 제도에서 대학 총장에게는 우수인재 추천권이 주어집니다. 법무부가 개별 학생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정된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후보를 가려 추천하고 그 추천을 근거로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유학생이 대상이 됩니까?

대상은 선정대학에서 이공계 등 과학기술 분야 석사·박사급 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추천 후보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
  • 선정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선정대학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사람

학위 취득 후 몇 개월 이내까지 추천하는지, 박사후연구원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공고는 해당 학기에 학위를 받은 사람과 박사과정 재학·수료생, 박사후연구원을 후보로 두되 이미 F 계열 비자를 가진 사람, 타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후연구원, 전공이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런 제외 사유가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점수제 F-2-7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F-2-7은 나이·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합산해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하는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입니다. F-2-7S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점수 산정보다 대학 총장의 추천이 핵심입니다.

구분F-2-7 (점수제)F-2-7S (K-STAR)
출발점본인이 항목별 점수를 충족하는지선정대학 총장의 우수인재 추천
대상요건을 갖춘 외국인 전반선정대학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급 유학생·박사후연구원
취업 여부소득 항목 등이 점수에 반영됨취업 확정 없이도 F-2 신청 가능
영주(F-5) 신청일반 기준 적용F-2-7S 체류 3년 후 신청 가능(일반 6년에서 단축)

졸업 직후라 소득이나 경력이 아직 쌓이지 않은 이공계 유학생은 점수제에서 불리해지기 쉬운데, K-STAR는 이 시기의 공백을 총장 추천으로 메우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참여대학 소속이 아니거나 추천 대상 범위에서 벗어난다면 점수제 등 다른 경로를 봐야 합니다.

추천은 누가, 어떤 순서로 이뤄집니까?

추천은 대학이 먼저 후보를 모집하고 선발한 뒤, 총장 명의로 추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한양대, 서울대 같은 참여대학은 학기별로 후보자 접수 기간을 두고 공고를 냅니다. 마감이 지나면 그 회차에는 추천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학과 사무실이나 국제처 공고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추천을 받은 뒤에는 학생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F-2-7S로 체류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추천서의 유효기간, 제출서류 목록, 접수 방법과 세부 기한은 대학 및 법무부의 해당 회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취업 확정은 F-2 신청의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학위를 마치고 나서 D-2 유학 체류가 끝나가는 시점에, 구직이나 연구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우수인재 추천이 있으면 거주자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추천의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이지, 체류 중 모든 활동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F-2 자격의 활동 범위 기준을 따르며, F-2-7S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과 특별귀화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혜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영주(F-5)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6년이 필요하지만 K-STAR로 F-2를 받은 경우 3년 뒤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트랙에서 영주자격은 F-5-S1로 불립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귀화입니다.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할 수 있다'는 문턱을 낮춘 것이지 실적만 있으면 허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연구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지는 공개된 기준이 제한적이므로, 단순히 논문 편수를 세는 방식으로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주 신청의 3년 단축과 귀화 신청 자격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영주 외의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고, 각각 별도의 심사와 요건을 거칩니다.

추천 대상인지 애매해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곳은 학위와 추천 시점의 관계입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과 이미 졸업한 학생, 수료만 한 박사과정생, 박사후연구원은 같은 트랙 안에서도 대학마다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학위 취득 예정자에게 추천서를 언제 발급하는지에 따라, 학위 취득 전에 체류자격이 바뀌는지 아니면 졸업 후에 바뀌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도 변수입니다. 학과 명칭은 공학이 아니어도 연구 내용이 과학기술 분야로 인정되는지는 대학 공고의 분야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미 F 계열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부 대학에서 후보에서 제외하므로, 현재 체류자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K-STAR 자체가 필요 없거나 신청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대학 32개교는 법무부가 지정한 목록이므로,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그 안에 있는지가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입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대학원과 학부, 특수대학원 등은 추천 대상 밖일 수 있어 공고의 대상 학위 과정 표기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