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를 제외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했고,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주(F-2) 자격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출발선일 뿐이며, 기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변경되는 자격은 아닙니다.소득 기준, 기본소양 인정 방법, 제출서류 목록 등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하이코리아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F-2-99는 어떤 사람을 위한 자격인가요?

F-2-99는 결혼이나 투자, 점수제 같은 별도 사유가 없어도 오랜 기간 국내에서 생활해 온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거주 자격을 받는 유형입니다. 흔히 '기타 장기체류자'라고 부르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기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이 아닐 것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했을 것
  •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할 것

앞의 두 요소는 기록으로 대조할 수 있지만, 마지막 요소는 법무부장관의 인정이라는 재량이 붙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과 변경이 허가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5년 이상 계속 체류'는 어떻게 세나요?

조문이 '계속 체류'라고 규정하므로, 단순히 입국 후 5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체류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공백이 생겼거나 체류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다면 계속 체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러 체류자격을 거쳐 온 경우에는 자격이 바뀔 때마다 이어진 기간인지를 외국인등록 기록과 출입국 기록으로 대조하게 됩니다. 일시 출국 기간의 인정 범위 등 세부 산정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생활 근거지는 체류 사실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묻는 요소입니다. 거주지, 생계 활동,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가 국내에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년의 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해외 체류가 잦거나 생계의 중심이 국외에 있다면 이 요소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류 기간이 5년을 조금 넘긴 정도여도 국내 거주와 생업의 기반이 뚜렷하면 이 요소는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두 요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단순 기간 대조와 다른 부분입니다.

기존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기본 규정에서는 A-1부터 A-3을 제외한 체류자격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변경 대상은 자격 유형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수·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흥행·특정활동(E-1~E-7) 자격으로 오래 체류한 경우에도 본인의 현재 자격이 변경 대상인지 신청 시점의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간 요건을 채웠다면 어떤 순서로 대조하시면 되나요?

  1. 체류 이력이 끊김 없이 5년 이상인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정리합니다.
  2. 현재 체류자격이 변경 대상으로 안내되는 자격인지 하이코리아 안내매뉴얼에서 찾아봅니다.
  3. 생활 근거지를 보여 주는 사정(거주, 생계, 가족)을 정리합니다.
  4. 소득, 기본소양, 품행 등 지침상 세부 기준을 신청 시점의 최신 안내로 대조합니다.

F-2-99와 영주(F-5) 준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F-2 자격은 체류 활동 제한이 비교적 적은 자격이어서 이후 영주 자격을 준비하는 경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영주 요건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F-2-99 변경이 곧 영주 자격의 충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주 경로는 같은 주제의 별도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연결 지점만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