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혼자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추천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학력·소득·한국어 기준은 지자체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국 공통 요건표보다 내가 살거나 일할 지역의 해당 연도 공고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F-2-R은 어떤 제도입니까
지역특화형 비자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정해 유치하고, 법무부가 이를 반영해 거주(F-2)나 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그 대가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이 붙고, 위반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은 다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운영계획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이 더해져 대상 지역이 107곳으로 넓어졌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F-2-R은 이 가운데 학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을 갖춘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름에 '우수인재'가 들어 있지만 점수제 우수인재(F-2-7)와는 심사 구조가 다릅니다. 점수표로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정한 모집 기준과 추천 여부가 출발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뼈대는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일정 수준의 소득과 한국어 능력,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내 실제 거주가 더해집니다. 주로 국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유학생, 그리고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제외 대상도 공고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와 최근 5년 내 지역특화형 비자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제외 대상입니다. 현재 체류자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학력·소득·한국어 기준은 지역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F-2-R이라도 지자체가 모집 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 숫자와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전북특별자치도 | 부산광역시 |
|---|---|---|
|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예정)자 | 부산 소재 대학의 학사 이상 취득 또는 졸업예정자 |
| 소득 | 해당 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 신청 공고에서 별도 확인 필요 |
| 한국어 | 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 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
| 거주 조건 |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필수(대상 10개 시·군 지정) | 선정 구에서 최소 2년 거주 후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 가능 |
한국어 기준의 차이는 적용 시기 차이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운영계획의 한국어 기준은 TOPIK 4급 수준이었으며, 2026년에는 3급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전북처럼 4급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추천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절차는 지자체 추천이 먼저이고 체류자격 변경이 나중입니다. 전북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가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 또는 지정 수행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북은 매월 20일까지 접수합니다.
-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요건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전북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와 각 시·군 담당부서가 발급 창구입니다.
- 추천서를 받은 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F-2-R)을 신청합니다.
추천서가 곧 체류허가는 아닙니다. 추천은 지자체 단계의 결과이고, 체류자격 변경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별도로 처리합니다. 같은 이유로 추천 인원(쿼터)이 남아 있어도 출입국 단계의 일반 결격사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접수 기간과 추천서 발급 기한도 지자체 공고에서 따로 정합니다. 부산 영도구의 2026년 접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였으며, 추천서 발급 기한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서구·동구·영도구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라도 접수 창구는 구청별로 나뉩니다.
추천을 받은 뒤에는 어떤 의무가 따릅니까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와 취업을 전제로 만든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과 예외는 지자체별 안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선정된 구에서 최소 2년 거주해야 하고, 그 뒤에는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근무지가 서로 다른 경우의 예외도 있으므로, 살 곳과 일할 곳이 다르다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공고에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부분이 갈릴 수 있습니까
먼저 한국어 기준의 적용 시점입니다. TOPIK 성적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가 4급(4단계)과 3급(3단계) 사이에 걸쳐 있다면, 어느 시점의 공고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이전 연도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기준을 잘못 읽게 됩니다.
다음은 소득입니다. 전북은 지역 생활임금을, 다른 지자체는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어서 같은 급여라도 지역에 따라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직이나 근로계약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소득을 어느 시점의 계약으로 증명하는지도 공고에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체류자격과 이전 이력입니다. E-9, E-8처럼 제외 자격으로 분류된 경우나 최근 5년 안에 지역특화형 비자로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요건을 아무리 갖춰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학생이라면 졸업 시점과 추천서 발급 기한이 맞물리는지도 준비 단계에서 미리 맞춰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