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T는 개인이 점수를 채워 스스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라, 산업 분야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에서 출발하는 최우수인재 거주비자입니다.
추천을 받으면 온라인 신속 발급, 배우자 취업 자유, 부모·가사도우미 동반, 영주(F-5) 신청 체류기간 3년 단축 같은 혜택이 따라옵니다.
F-2-T는 어떤 비자이고 다른 F-2와 무엇이 다릅니까
F-2-T는 거주(F-2) 자격 가운데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에게 부여하는 세부 유형으로, 2025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AI·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에서 일하는 해외인재가 중심이었으나, 2026년 6월부터 대학 교수와 연구인력이 포함되는 과학기술 분야 경로가 추가되었습니다.
F-2-7 같은 점수제 우수인재 유형이 신청자의 학력·소득·연령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자격을 따지는 구조라면, F-2-T는 정부 부처의 추천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추천 없이 법무부에 바로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9월 30일 기준 추천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 경로 | 추천 주체 | 대상 |
|---|---|---|
| 산업 분야 정량평가형 | 산업통상부(우수 기술인재 심사) |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해외인재 |
| 산업 분야 신규 트랙(2026년 7월 2일 개시) | 산업통상부 | 정성평가형 선정자, 산업부·복지부·우주청 등 정부 석학유치사업 선정자 |
| 과학기술 분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상·논문·사업화·경력 기준을 갖춘 교수·연구인력 |
산업 분야 경로는 K-Tech Pass와 함께 운영되어, 비자와 정착 지원이 한 묶음으로 제공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기준을 봅니까
2026년 7월 2일 기준 기존 정량평가 기준은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의 학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의 경력,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연봉입니다.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일부 충족으로 충분한지는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열린 정성평가형은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정량평가 65점, 정성평가 35점을 합산하고, 중소·중견기업에 고용된 경우 10점 가점이 붙습니다. 대기업 경력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정성 항목에서 점수를 채울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정부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이 심사와 별개로 추천 대상이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 추천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교수·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상: 노벨상,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분야 상의 수상자(또는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논문: 상위 1% 피인용 연구자(HCR) 명단에 오른 경우, 또는 Science·Nature 등 국제학술지에 대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사업화: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를 보유하고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중 세계 100대 대학의 연구책임자·부교수급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등으로 근무한 경우
기술료 수입의 산정 기간처럼 세부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기관이 추천서를 신청할 때 과기정통부 안내 누리집의 공고문을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량 기준에 못 미치면 방법이 없습니까
과학기술 분야에는 예비 통로가 있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가 정성평가를 거쳐 추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량 기준을 충족하면 위원회 절차 없이 곧바로 추천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추천과 체류자격 부여가 별개의 단계라는 점입니다. 추천서를 받았다고 F-2-T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천서를 첨부해 출입국 당국에 체류자격 부여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범죄경력이나 출입국법 위반 여부 같은 일반적인 결격 사유는 이 단계에서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천은 누가 신청합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추천서를 신청하는 주체는 인재 본인이 아니라 유치기관입니다.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과기정통부의 안내 누리집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산업 분야도 국내 첨단기업과의 고용계약이 전제이므로, 채용하려는 기업이 산업통상부 심사를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해외에서 입국 전 단계라면 이 점이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용계약이나 초빙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업 분야 세부 절차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T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체류 관련 혜택과 정착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방식 |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 발급 |
| 영주(F-5) |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일반 경로의 5년에서 단축) |
| 배우자 |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여 |
| 부모·가사도우미 | 동반(F-1) 체류 허용 |
| 자녀 |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
| 세제 |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본인과 가족에게 F-2가 바로 부여되고 국내 취업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부모·가사도우미 동반과 소득세 감면, 자녀 입학 허용은 산업 분야 K-Tech Pass의 혜택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추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과 자격 유지에서 남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F-2-T의 1회 부여 체류기간과 연장 요건, 추천 당시의 근무처와 직위가 바뀌었을 때 자격 유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 분야는 특정 기업과의 고용계약과 추천이 연결되어 있고, 과학기술 분야도 유치기관이 추천 주체이므로 이직이나 기관 변경 상황에서는 추천이 새로 필요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시 원문과 출입국 당국의 최신 체류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마다 살펴야 합니다. 정책이 2026년 6월과 7월에 걸쳐 확대된 만큼, 신규 트랙의 세부 운영 기준도 이후 안내에서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